#미수선처리란~?
자동차 사고로
자동차가 손상되어
수리를 하지 아니하고
수리비로 예상되는 금액을
현금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입니다
미수선처리보상 구별
차량손해(자차), 대물배상(피해차)
➊차량손해(자차)미수선처리
자차 미수선 처리 시
보험약관 상 제한이
있습니다.
자차미수선처리 제한 범위
*단독사고,
*일방과실사고
*보유불명사고
제한이유
현금보상을 노린
보험범죄자들 때문에
제한을 둔 것입니다
➋대물배상(피해차)의 미수선처리
대물배상
미수선수리비지급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릅니다.
이것은
민법 제394조(손해배상의 방법)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대물 미수선수리비는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것 입니다.
즉,
피해차인 경우
미수선처리 제한이 없답니다.
미수선수리비 손해사정
미수선수리비 합의대리
피해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미수선수리비 합의를
직접 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 보험범죄자들의 영향으로
사회적 인식 차이입니다
◉ 정비공임수가 문제 입니다
서비스센터 VS 일반정비공장
그 차이가 2배 이상이므로
분쟁의 소지가 많습니다.
◉ 미수선수리비는 추정입니다
실수리가 아닌 예상이므로
분쟁의 소지가 많습니다.
#미수선처리의 필요성
◉사고로 손상된 차를
타기 싫을 때
◉쌍방과실 사고로
서비스센터 수리비의
과실부담금이 클 때
◉대파되었지만
고가의 차량이라
전손처리가 안될 때
#미수선처리 방법
개인처리
위임처리
●준비
서비스센터 견적서
또는 손해사정서
사고 차 사진
등록증 사본
●진행
미수선수리비 산정
잔존물가액 평가
●합의요령
위임처리 하는 경우
반드시 유자격자에게
위임할 것을 권장 드립니다.
전문가란~~??
합의대리, 손해사정, 중고차지원
자격을 갖추었다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겠죠.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스트레스 받고 신속성이
없습니다.
수리, 전손, 미수선처리 비교분석 유리한 보상
사고차즉시처분방법, 격락손해, 영업용차량휴차보상
법무법인 차량손해사정사 김덕현
전화상담 : 010-2296-0555, 1599-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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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자동차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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