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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상쌤/미수선처리

자차미수선처리보상이 안되는경우

차량/대물손해사정사 2020. 4. 26. 23:08

미수선처리 오해와 진실 제6(자차미수선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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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선처리 란 ~?

 

우연한 사고로

보험목적물이 손상 되었을 경우

수리를 하지 아니하고

수리비로 예상되는 금액을

현금으로 보상 받는 경우 입니다

 

 

#자차미수선처리 진실

 

자차미수선처리 시 보험약관 상

제한이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자차처리의 경우 제한 범위

*단독사고 (나 홀로 사고)

*일방과실 (나의과실100%과실)

*보유불명사고 (가해자를 모를 때)

 

 

그 이유는

 

보험사기 증가로

사회적 문제점이 심각하고

손해보험발전의 저해요소이며

선의의 계약자 보호를 위한 조치로

보험약관을 개정하였다고 합니다.

 

미수선처리는 현금보상이므로

이를 노린 보험범죄자들 때문에

제한을 둔 것입니다

 

이는 보험금 누수 및

이중청구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며

고의로 사고를 내고

미수선수리비보상으로

현금을 받은 후

수리를 하지 아니하고

반복적으로 사고를 야기하여

수차례 보험금을 노리는

범죄자들의 조직화 현상

, 기업화 되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

 

자차만이라도

부득이 제한을 둔 것입니다

 

대물배상의 경우 달리

합니다.

 

이것은

민법 제394(손해배상의 방법)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대물 미수선수리비는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것 입니다.

더알아보기:blog.naver.com/kr0555/221863738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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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 계약자보호 의미는

보험료 인상문제가 포함

되어 있습니다.

 

#자차미수선처리 오해

 

질문

자차인 경우

미수선처리는

무조건 안 되는 거죠~?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위에 3가지 항목

*단독사고

*일방과실

*보유불명사고

이외 사고는

받을 수 있습니다

 

#자차미수선처리의 필요성

*사고차를 수리하기 싫을 때

*고가의 차량이 손상이 심하지만

전손처리가 불가 할 경우로

사고차를 수리해서 타기 싫을 때

 

문제점

 

미수선처리가 꼭 필요한

소비자는 불만이 많습니다.

무조건 안 된다고

쉽게 포기 하시지 말고

상담을 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자차 미수선처리 상담

 

*수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사고차를 처분하고

무사고차로 갈아타고자

하신다면 상담을 주시면

이 있습니다.

*수리를 했을 때 보상을 하겠다는

근본 취지가 무엇인지 안다면

방법은 분명 있습니다.

 

요즈음은

블랙박스, CCTV가 많이

보급이 되어 있어 범죄자

검거도 빠를 뿐 아니라

고의범죄사고가 많이 감소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자차미수선처리를

어떻게 하면 정당하게

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

그 해답은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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