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선처리 오해와 진실 제6편(자차미수선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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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선처리 란 ~?
우연한 사고로
보험목적물이 손상 되었을 경우
수리를 하지 아니하고
수리비로 예상되는 금액을
현금으로 보상 받는 경우 입니다
#자차미수선처리 진실
자차미수선처리 시 보험약관 상
제한이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자차처리의 경우 제한 범위
*단독사고 (나 홀로 사고)
*일방과실 (나의과실100%과실)
*보유불명사고 (가해자를 모를 때)
그 이유는
보험사기 증가로
사회적 문제점이 심각하고
손해보험발전의 저해요소이며
선의의 계약자 보호를 위한 조치로
보험약관을 개정하였다고 합니다.
미수선처리는 현금보상이므로
이를 노린 보험범죄자들 때문에
제한을 둔 것입니다
이는 보험금 누수 및
이중청구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며
고의로 사고를 내고
미수선수리비보상으로
현금을 받은 후
수리를 하지 아니하고
반복적으로 사고를 야기하여
수차례 보험금을 노리는
범죄자들의 조직화 현상
즉, 기업화 되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
자차만이라도
부득이 제한을 둔 것입니다
대물배상의 경우 달리
합니다.
이것은
민법 제394조(손해배상의 방법)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대물 미수선수리비는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것 입니다.
더알아보기:blog.naver.com/kr0555/221863738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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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 계약자보호 의미는
보험료 인상문제가 포함
되어 있습니다.
#자차미수선처리 오해
질문
자차인 경우
미수선처리는
무조건 안 되는 거죠~?
답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위에 3가지 항목
*단독사고
*일방과실
*보유불명사고
이외 사고는
받을 수 있습니다
#자차미수선처리의 필요성
*사고차를 수리하기 싫을 때
*고가의 차량이 손상이 심하지만
전손처리가 불가 할 경우로
사고차를 수리해서 타기 싫을 때
문제점
미수선처리가 꼭 필요한
소비자는 불만이 많습니다.
무조건 안 된다고
쉽게 포기 하시지 말고
상담을 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자차 미수선처리 상담
*수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사고차를 처분하고
무사고차로 갈아타고자
하신다면 상담을 주시면
“길”이 있습니다.
*수리를 했을 때 보상을 하겠다는
근본 취지가 무엇인지 안다면
방법은 분명 있습니다.
요즈음은
블랙박스, CCTV가 많이
보급이 되어 있어 범죄자
검거도 빠를 뿐 아니라
고의범죄사고가 많이 감소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자차미수선처리를
어떻게 하면 정당하게
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
그 해답은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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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손해보험 보상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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