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전손사고 잔존물대위란~?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잔존물대위권
*관련법령
상법 제681조(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
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자가 취득할 권리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이를 정한다.
민법 제399조(손해배상자의 대위)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전손사고란 ~ ?
분손사고 VS 전손사고
#분손사고
수리비예상액이
(차량손해)차량가액
(대물배상)시세를 초과 하지 아니할 때
#전손사고
전부손해라고 하며
목적물의 가치 전부를
보상 받는 경우 입니다
#전손사고 종류
❶ 추정전손 (경제적 전손)
➋ 절대전손 (수리불능)
➌ 임의전손 (보험사 합의용)
#보험사의 임의전손(확대전손)
미수선수리비 + 잔존물매각대금으로
자차인 경우 (차량가액),
대물인 경우 (중고차시세)
전부를 지급하는
보험 합의용 전손처리 입니다
임의전손처리 시
미수선수리비에 대하여
분손, 전손개념정리가 안될 경우
민원과 분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잔존물의 경제적 가치는
분손, 전손에 따라 가격차이가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전손검사와
카히스토리에 전손이력이 남게
됩니다.
전손이력이 남게 된다면
중고차시장에서
사고 차 시세하락 폭은
매우 큽니다.
보험사의 임의전손처리 시
“분손” “전손” 개념을
소비자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비자는 전손이라는 말만 듣고
당연히 취등록세 보상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게 현실 입니다
처음부터 설명을 자세히 하지아니하면
민원과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건일수록 찔러나 봐야죠
전손, 미수선,잔존물매각 상담
#미수선합의대리 전문입니다
법무법인 차량손해사정사 김덕현
전화상담 : 010-2296-0555, 1599-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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