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전손 취등록세 보험사 지급거부]
안녕하세요
자동차보상쌤입니다
보험사와 임의전손처리 진행 중
취등록세 보상을 거부당하여
상담을 주신 고객님의 고민을 해결
하여 드린 사례를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님~!!
유튜브 보고 상담을 드립니다.
상대방100%과실로 사고를 당했는데
사고 차 수리비 견적이 12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보험사에 사고차를 수리해서
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보험사에서 중고차시세를
1,500만원으로 보고
임의전손 처리를 한다며
차량대금으로 시세1,500만원을 주고
제차를 가져 간 데요
그런데,
취등록세를 못 준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손해사정사님의 글 중에
전손처리 시
취등록세 인정기준을
과세표준액이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해야 바람직하다는
글을 봤습니다.
전손처리 시 취등록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보험사가
임의전손처리를 한다고 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중고차 시세를 책정하고
제차도 자기들 마음대로 판다는데
왜~~!!
취등록세를 거부하는지
답답한 마음에 상담을 드립니다.
에고 ~ 답답하시죠.
사고당한 것도 분하고
몸도 욱신욱신 쑤시고 아프고
환장 할 노릇 이죠
전손처리 취등록세 문제로
상담을 많이들 하십니다.
임의전손처리가
보험사의 어정쩡한 태도 때문에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하고
햇 갈리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분쟁과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의 임의전손을
확대전손 이라고도 합니다.
한마디로 모순 덩어리 입니다
전손개념을 정리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약관 상 전손의 의미를 보면
차 값 전부를 현금으로
물어 준다는 의미입니다
전손의 종류는 ~
1. 절대전손
: 대파, 전소 등으로 수리불능상태 입니다
2. 경제적전손 : 수리비가 가액 또는
시세를 현저히 초과할 때입니다
추정전손이라고도 합니다
임의전손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보험사에서
합의용으로 사용한다고 간단히
볼 수 있습니다
취등록세를
받는 경우와 받지 못하는 경우
둘이 공존하여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엄격히 따지자면
전손처리라고 한다면
취등록세를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임의전손의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수리비가 시세를
초과하지 않을 때
즉, 경제적전손이 안될 때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상실무 경력자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임의전손 이놈은 변덕쟁이입니다.
전손과 분손 그 의미를 살펴본다면
전손이란 전부를 물어준다는 의미
입니다.
분손이란 부분적으로 물어 준다는
의미 입니다
보험사의 임의전손은
전손, 분손
두 개가 공존하여 혼란스럽고
햇 갈리게 합니다.
보험사의 실무적 차원에서
그 속을 들여 다 보겠습니다.
모순
상담을 주신 고객님의 경우는
수리비예상액이
시세보다 작아
잔존물을 매각하여
시세를 지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보험처리를 실무적으로
그 속을 들여다보면 분손 인데
보험사는 임의전손이라고 하며
전손처리의 액션을 취하여
합의를 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차 값 전부를 준다고는 하지만
분손처리는 취등록세를 지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 할까요~?
보험사가
시세 보상금을 맞추기 위해
미수선수리비와 잔존물매각대금을
짜집기 하는 경우 발생 합니다
잔존물(사고난차)의 가치는
분손처리 또는 전손처리 시
잔존물가액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전손처리이력이 남게 되면
잔존물가치가 엄청 떨어지게
되므로 보험사는 분손으로 진행
하려고 합니다.
잔존물가치가 높을수록 보험사는
손해를 줄일 수 있지만
나는 어떻게 될까요.~?
문제 해결점은
상담을 주시는 시점이 중요 합니다
보험사에서
주물럭 주물럭 하기 전에
상담을 주시면
신속하게 마무리를 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상담을 주신“고객님”께
전체적인 숲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 해결 해 달라고 하시며
위임을 하셨습니다.
보험사와 미수선처리 합의대리 완료
잔존물은 직접매입 하여
보험사에 주지 않고
직접처리 함으로써 신속하게
손해를 확 줄여드린 사례 입니다.
자동차보생쌤은
미수선처리 합의대리
잔존물(매각, 매입)처리를
합법적으로 진행하여
손해를 한 푼이라도
줄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손, 미수선처리, 잔존물매각, 격락손해
법무법인 차량손해사정사 김덕현
전화상담 : 010-2296-0555, 1599-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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