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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전손 시 취등록세 안 주나요~?*자동차보상쌤

차량/대물손해사정사 2021. 1. 24. 20:21

[임의전손 취등록세 보험사 지급거부]

 

안녕하세요

자동차보상쌤입니다

 

보험사와 임의전손처리 진행 중

취등록세 보상을 거부당하여

상담을 주신 고객님의 고민을 해결

하여 드린 사례를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님~!!

 

유튜브 보고 상담을 드립니다.

 

상대방100%과실로 사고를 당했는데

사고 차 수리비 견적이 12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보험사에 사고차를 수리해서

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보험사에서 중고차시세를

1,500만원으로 보고

임의전손 처리를 한다며

차량대금으로 시세1,500만원을 주고

 

제차를 가져 간 데요

 

그런데,

취등록세를 못 준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손해사정사님의 글 중에

전손처리 시

취등록세 인정기준을

과세표준액이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해야 바람직하다는

글을 봤습니다.

 

전손처리 시 취등록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보험사가

임의전손처리를 한다고 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중고차 시세를 책정하고

제차도 자기들 마음대로 판다는데

 

왜~~!!

취등록세를 거부하는지

답답한 마음에 상담을 드립니다.

 

에고 ~ 답답하시죠.

사고당한 것도 분하고

몸도 욱신욱신 쑤시고 아프고

환장 할 노릇 이죠

 

전손처리 취등록세 문제로

상담을 많이들 하십니다.

 

임의전손처리가

보험사의 어정쩡한 태도 때문에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하고

햇 갈리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분쟁과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의 임의전손을

확대전손 이라고도 합니다.

한마디로 모순 덩어리 입니다

 

전손개념을 정리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약관 상 전손의 의미를 보면

차 값 전부를 현금으로

물어 준다는 의미입니다

 

전손의 종류는 ~

 

1. 절대전손

: 대파, 전소 등으로 수리불능상태 입니다

 

2. 경제적전손 : 수리비가 가액 또는

시세를 현저히 초과할 때입니다

추정전손이라고도 합니다

 

임의전손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보험사에서

합의용으로 사용한다고 간단히

볼 수 있습니다

 

취등록세를

받는 경우와 받지 못하는 경우

둘이 공존하여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엄격히 따지자면

전손처리라고 한다면

취등록세를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임의전손의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수리비가 시세를

초과하지 않을 때

즉, 경제적전손이 안될 때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상실무 경력자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임의전손 이놈은 변덕쟁이입니다.

전손과 분손 그 의미를 살펴본다면

전손이란 전부를 물어준다는 의미

입니다.

 

분손이란 부분적으로 물어 준다는

의미 입니다

 

보험사의 임의전손은

전손, 분손

두 개가 공존하여 혼란스럽고

햇 갈리게 합니다.

보험사의 실무적 차원에서

그 속을 들여 다 보겠습니다.

 

모순

 

상담을 주신 고객님의 경우는

 

수리비예상액이

시세보다 작아

잔존물을 매각하여

 

시세를 지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보험처리를 실무적으로

그 속을 들여다보면 분손 인데

보험사는 임의전손이라고 하며

전손처리의 액션을 취하여

합의를 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차 값 전부를 준다고는 하지만

분손처리는 취등록세를 지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 할까요~?

 

보험사가

시세 보상금을 맞추기 위해

미수선수리비와 잔존물매각대금을

짜집기 하는 경우 발생 합니다

 

잔존물(사고난차)의 가치는

분손처리 또는 전손처리 시

잔존물가액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전손처리이력이 남게 되면

잔존물가치가 엄청 떨어지게

되므로 보험사는 분손으로 진행

하려고 합니다.

 

잔존물가치가 높을수록 보험사는

손해를 줄일 수 있지만

나는 어떻게 될까요.~?

문제 해결점은

상담을 주시는 시점이 중요 합니다

 

보험사에서

주물럭 주물럭 하기 전에

상담을 주시면

신속하게 마무리를 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상담을 주신“고객님”께

전체적인 숲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 해결 해 달라고 하시며

위임을 하셨습니다.

 

보험사와 미수선처리 합의대리 완료

잔존물은 직접매입 하여

보험사에 주지 않고

직접처리 함으로써 신속하게

손해를 확 줄여드린 사례 입니다.

 

자동차보생쌤은

미수선처리 합의대리

잔존물(매각, 매입)처리

합법적으로 진행하여

손해를 한 푼이라도

줄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손, 미수선처리, 잔존물매각, 격락손해

법무법인 차량손해사정사 김덕현

전화상담 : 010-2296-0555, 1599-2028

카톡채널상담 : http://pf.kakao.com/_xkmLsxb/c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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