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선처리 오해와 진실 제9편
(#부당이득금지,#미수선처리,#잔존물매각)
BMW 118D 미수선 합의대리 사례
상담
제차가 상대방 100%과실로
심하게 파손 되었습니다
보험사에
수리해서 타고 싶은 생각이 없으니
똑 같은 차로 보상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시세가 1,800만원
수리비 견적이 1,300만원으로
시세 1,800만원을 지급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차는 매각 처리를 한다고
하는 데
왜 제차를 보험사 마음대로 매각을
한다고 하는지 ...
1,800만원으로 동일한 차를 구매 할 수도 없다는데..
답답한 마음에 상담을 드립니다.
네,
그러셨군요
일단 차량의 스펙을 알려 주시고
사고 이후 차량사진을 전송하여 주십시오.
확인한 스펙
BMW118D 스포츠 5도어
시세감정평가 무사고 1950원
추가튜닝비용 약 150만원
튜닝비용 영수증을 보관하고 계셨습니다.
손해사정사님
사고로 몸도 아프고
보험처리에 대하여 잘모르니
대신 처리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위임처리 가능 하십니다
여러 정황을 신속히 파악한 바
보험사는 거래처에서
시세감정을 하고 있었고
상, 중, 하
이중 하급으로 제시한 듯
튜닝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은 사항
보험사의 시세평가액에
정확성, 공정성의 문제점을
발견 하였습니다
보험사는
잔존물(사고차그대로)가치를
평가한 상태
사고차매입감정을 하여 본 바
보험사보다 높게 평가 되었습니다
판단
보험사는 임의전손처리로
미수선수리비 + 잔존물매각대금
= 시세보상
전손으로 전산입력 종결예정으로
차후 취등록세를 지급 하겠다는 약속
임의전손보상금 VS 미수선합의금
면밀히 비교 분석 한 바
임의전손보상금 보다
미수선합의금 + 잔존물매각대금이
유리한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보험사와
시세평가로 왈가왈부하여
처리 시간을 지연시킬 필요 없이
미수선처리로
고객님께
제안하자 바로 OK~하셨습니다
신속하게 마무리하여
드린 사례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잔존물매각 대금 평가입니다
보험사에서 평가한
잔존물가치는
전손이력이 남게 되어 가치평가액이
낮을 수밖에 없지만
미수선처리로 분손입력 시
전손이력이 남지 않으므로
잔존물가치는 높게 평가 됩니다
보험사에서 주장한 내용 중
부당이득금지원칙
시세를 정해 놓고
더 이상 못 주겠다고 버팅 기게 됩니다.
시세평가의
공정성과 정확성이 문제가 되어
분쟁과 민원이 많이 발생 합니다
그 돈으로 시장에서 쉽게 구매를 할 수
없다는데 더 이상 못 주겠다
왜~?
시세 초과분은
부당이득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게 됩니다.
피해자는 영문도 잘 모르고
환장할 노릇 이죠
내손해가 얼마인데
똑 같은 차를 구해 달라고 하는데~~
어디까지를 부당이득으로
볼 것인가
애매모호할 때가 많습니다.
자동차보험은 현물보상이 아니고
현금보상을 합니다.
손해보험의 부당이득금지
근거법령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 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동차보험에서
부당이득금지원칙을 운운하는 것은
이것을 기초로 하여
보험업법(약관)에 명시한
내용입니다
보험사가
요즈음 최고로 골치
아파하는 것이
자동차사고
미수선수리비산정입니다
민원과 분쟁이 많습니다.
어디까지를
부당이득금지 원칙으로 볼 것인가
숙제입니다.
부당이득금지원칙 더 자세히보기
https://cafe.naver.com/sejong01022960555/123
-고맙습니다-
전손, 미수선합의+잔존물[매각,매입감정], 격락손해
법무법인 차량손해사정사 김덕현
전화상담 : 010-2296-0555, 1599-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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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자동차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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