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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선처리 오해와 진실 제9편(#부당이득금지,#미수선처리,#잔존물매각)

차량/대물손해사정사 2021. 2. 4. 16:13

미수선처리 오해와 진실 제9편

(#부당이득금지,#미수선처리,#잔존물매각)

 

BMW 118D 미수선 합의대리 사례

 

 

 

상담

 

제차가 상대방 100%과실로

 

심하게 파손 되었습니다

 

보험사에

 

수리해서 타고 싶은 생각이 없으니

 

똑 같은 차로 보상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시세가 1,800만원

 

수리비 견적이 1,300만원으로

 

시세 1,800만원을 지급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차는 매각 처리를 한다고

 

하는 데

 

왜 제차를 보험사 마음대로 매각을

 

한다고 하는지 ...

 

1,800만원으로 동일한 차를 구매 할 수도 없다는데..

 

 

답답한 마음에 상담을 드립니다.

 

네,

 

그러셨군요

 

일단 차량의 스펙을 알려 주시고

 

사고 이후 차량사진을 전송하여 주십시오.

 

 

확인한 스펙

 

BMW118D 스포츠 5도어

 

시세감정평가 무사고 1950원

 

추가튜닝비용 약 150만원

 

튜닝비용 영수증을 보관하고 계셨습니다.

 

 

손해사정사님

 

 

사고로 몸도 아프고

 

보험처리에 대하여 잘모르니

 

대신 처리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위임처리 가능 하십니다

 

여러 정황을 신속히 파악한 바

 

 

보험사는 거래처에서

 

시세감정을 하고 있었고

 

상, 중, 하

 

이중 하급으로 제시한 듯

 

튜닝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은 사항

 

보험사의 시세평가액에

 

정확성, 공정성의 문제점을

 

발견 하였습니다

 

보험사는

 

잔존물(사고차그대로)가치를

 

평가한 상태

 

사고차매입감정을 하여 본 바

 

보험사보다 높게 평가 되었습니다

 

판단

 

보험사는 임의전손처리로

 

미수선수리비 + 잔존물매각대금

 

= 시세보상

 

전손으로 전산입력 종결예정으로

 

차후 취등록세를 지급 하겠다는 약속

 

 

임의전손보상금 VS 미수선합의금

 

면밀히 비교 분석 한 바

 

임의전손보상금 보다

 

미수선합의금 + 잔존물매각대금이

 

유리한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보험사와

 

시세평가로 왈가왈부하여

 

처리 시간을 지연시킬 필요 없이

 

 

미수선처리로

 

고객님께

 

제안하자 바로 OK~하셨습니다

 

신속하게 마무리하여

드린 사례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잔존물매각 대금 평가입니다

 

 

보험사에서 평가한

 

잔존물가치는

 

전손이력이 남게 되어 가치평가액이

 

낮을 수밖에 없지만

 

미수선처리로 분손입력 시

 

전손이력이 남지 않으므로

 

잔존물가치는 높게 평가 됩니다

 

 

 

보험사에서 주장한 내용 중

 

부당이득금지원칙

 

 

시세를 정해 놓고

 

더 이상 못 주겠다고 버팅 기게 됩니다.

 

 

시세평가의

 

공정성과 정확성이 문제가 되어

 

분쟁과 민원이 많이 발생 합니다

 

 

그 돈으로 시장에서 쉽게 구매를 할 수

 

없다는데 더 이상 못 주겠다

 

왜~?

 

시세 초과분은

 

부당이득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게 됩니다.

 

 

피해자는 영문도 잘 모르고

 

환장할 노릇 이죠

 

 

내손해가 얼마인데

 

똑 같은 차를 구해 달라고 하는데~~

 

 

어디까지를 부당이득으로

 

볼 것인가

 

애매모호할 때가 많습니다.

 

자동차보험은 현물보상이 아니고

 

현금보상을 합니다.

 

손해보험의 부당이득금지

 

근거법령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 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동차보험에서

 

부당이득금지원칙을 운운하는 것은

 

이것을 기초로 하여

 

보험업법(약관)에 명시한

 

내용입니다

 

 

 

보험사가

 

요즈음 최고로 골치

 

아파하는 것이

 

자동차사고

 

미수선수리비산정입니다

 

민원과 분쟁이 많습니다.

 

어디까지를

 

부당이득금지 원칙으로 볼 것인가

 

숙제입니다.

 

부당이득금지원칙 더 자세히보기

https://cafe.naver.com/sejong01022960555/123

 

-고맙습니다-

 

 

전손, 미수선합의+잔존물[매각,매입감정], 격락손해

법무법인 차량손해사정사 김덕현

전화상담 : 010-2296-0555, 1599-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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