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종자동차손해사정의 '자동차보상쌤'입니다.
오늘은 영상을 통해 한 고객 님과의 미수선처리 상담 사례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 경우, 아래의 연락처 혹은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고객)제가 잘 아는 언니가
비보호 좌회전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다 상대차와 충돌했는데
언니 과실이 30%라고 합니다.
수리비 견적이 많이 나왔고
사고차를 보는 순간 수리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인터넷에서 미수선처리가 있다 것을 알고
자차보험사에 얘기했더니 수리를 하라고
하면서 자차는 미수선처리를 못해준다는데
이게 맞나요~?
보험 소비자로서 억울해서요
좀 알려 주세요
(자동차보상쌤)
삼거리 교차로 사고로 내과실이 30%
자차처리 시 질문 이군요
보험 소비자로서 권리 주장은 당연 합니다
수리를 해서 타기 싫다는데 수리를 안하면
보상을 못해주겠다는 의미로 들리네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겠습니다
미수선처리 제한에 대하여 알아보면
미수선수리비보상은 수리를 하지아니하고
현금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현금을 노린 고의사고 범죄가 늘어 나고
사회문제로 이슈가 되어
금감원에서 "차량손해" (자차)에 한하여
사고 내용에 따라 제한을 두고 있답니다
(단독사고, 일방과실,보유불명)3가지 입니다
그 이외의 사고는 미수선처리가 가능 하세요
쌍방간의 사고 이므로 미수선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손, 미수선처리, 잔존물매입, 격락손해
법무법인 차량손해사정사 김덕현
전화상담 : 010-2296-0555, 1599-2028
카톡채널상담 : http://pf.kakao.com/_xkmLsxb/c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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