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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상쌤/영업용차량휴차료보상

영업용 건설기계 휴차료보상 기준*세종자동차손해사정

로펌의 손해사정사 2021. 5. 4. 16:58

6.5톤 영업용 냉동탑차 전손폐차 휴차료 보상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다년간의 노하우로

자동차정보와

자동차보상지식을 공유하여 드리는

자동차보상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영업용차량의 휴차료보상 잘 받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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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차량은 사고를 당하면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생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또한 대부분 차량 할부금 납입 때문에

더 많은 걱정을 하게 됩니다.

 

 

손해보험사의 휴차료보상 기준은

대부분 현실성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휴차료보상을

잘 받는 방법은 있지만

입증 자료가 없어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 하자는 데로 따라 하기보다는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푼의 손해라도 줄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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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약관 상

휴차료보상 기준을 보면

 

- 보험금 지급대상은

 

사업용자동차로 건설기계를 포함하여 사고로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 손해라고 합니다.

 

- 인정기준금액은

 

◉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서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별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서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

또는 일용근로자 임금입니다

 

 

인정기간은

 

수리하는 경우

수리가 완료될 때 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수리하지 않은 경우

수리가 불가능하여

폐차하는 경우에는 10일을 한도로 합니다.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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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차료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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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의 휴차료 보상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에 휴차료 지급기준

일람표가 차종별로 명시 되어 있는데

 

201110월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보험사는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상처리사례를 보면

 

6.5톤 냉동탑 자동차가 사고 피해로

대파되어 전손 폐차를 하였습니다.

 

전손처리의 경우 휴차료보상은

약관 상 10일을 한도로 합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은

보험개발원의 휴차료 일람표로 산정하여

850,060

 

입증자료를 근거로 산정한 결과

2,274,900원으로

 

실 손해 보상금을 수령하실 수

있도록 하여 드린 사례 입니다

 

입증자료가 있을 때와 없을 때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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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감사원은 금감원에

휴차료가 현실과 맞지 않아 보험금이

과소 지급되는 사례가 있다 

개선을 권고했고

이에 금감원은 2020년 관련 작업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보험사의

휴차료보상에 불만이 많은데

보상을 잘 받는 방법을 몰라

 

 

자동차보상쌤

상담을 많이 주십니다.

여러 건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드린 사례가 있으며

 

 

내가 하루에 얼마를 버는 데

말로 아무리 해봐야 스트레스만 받고

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상담을 주시면 도와 드리겠습니다

 

 

보험사의

휴차료 일람표 기준액 보다

더 많은

실 손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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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사고로

곤경에 처하였다 하더라도

용기 잃지 마십시요

은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인도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상담을 주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공감 하시면

좋아요, 구독은 사랑 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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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차량휴차료 보상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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