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손사고처리 오해와 진실 제1-1편[종합]
(#자차전손, #대물전손)
안녕하세요~
다년간의 노하우로
자동차정보와
자동차보상지식을 공유하여 드리는
“자동차보상쌤“입니다.
오늘부터 또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항상 안전운전 알고 계시죠?~
오늘의 주제는
‘전손처리’란 무엇일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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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보상 시
SNS 및 일부 자동차 관련
사이트, 미디어 내용을 보고 듣고
100% 인정 하여 나 홀로 결정한 후
큰 낭패를 보시고 상담을 주실 때
안타까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험약관은 수시로 변하고 있어
현직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 합니다!
#자동차보험 전손사고란~?
자동차 보험을 담보 별로 분류하면
차량손해와 대물배상으로 나누어집니다.
❶ 차량손해[자차의 경우]전손사고
#자차절대전손
화재, 침수, 대파, 도난으로
수리불능 상태 입니다.
#자차추정전손[=경제적전손]
수리비 예상액이
차량가액을 현저히 초과할 때 입니다
여기서 잠깐!!
※자동차보험 특약가입 TIP
-자차 신차전손확대특약 가입 시
신차출고 후 6개월 이내 사고는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70%를 초과할 때
수리를 하지 않아도 100%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차 취등록세 특약가입
자차도 전손처리 시
취등록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❷ 대물배상[피해 차의 경우]전손사고
대물배상은
중고차 시세를 보상 한도로 합니다.
자차가입이 되어 있다면 차량가액을
보상 한도로 할 수도 있습니다.
#대물배상 절대전손
전소[화재],대파 사고로
수리 불능 상태 입니다.
#대물배상추정전손
자차와 내용은 동일하며
보상 받는 내용은
#차량대금(시세평가액)
#취등록세
#간접손해(교통비,랜트비)10일한도
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임의전손[=확대전손]
자동차가 대파 되었으나
수리비가
자차인 경우 차량가액
대물인 경우 중고차 시세를 초과 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추정전손이 어려울 때
보험사에서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보험 약관에는 없는 내용으로
보상실무에서 주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는
하는데 보험사 하자는데로 꼭 따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임의전손 그 속을 들여다 보면
전부를 물어 주니 전손이라고는 하는데
모순이 존재 합니다
*취등록세 보상 거부
*교통비, 렌트비 10일한정
소비자는 햇갈리게 됩니다
전손이면 전손보상을 해야지 하고 말입니다
임의전손은
엄밀히 따진다면 미수선 분손매각 입니다
그러므로 보험사에서
잔존물대위권을 행사하는 것
즉 사고차를 보험사에서 매각하여
손해를 줄이고자 하는 것은
적법한 행위가 아닙니다
소비자는 몰라서, 귀찮아서
보험사 하자는데로 그냥 한다고는 하지만
보험사는 손해를 줄이고
나는 손해를 키웠다는 것을 알고
보험사를 불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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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사고로
곤경에 처하였다 하더라도
용기 잃지 마십시요
“길”은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인도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상담을 주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공감 하시면
좋아요, 구독은 사랑 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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