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자동차 손해사정,보험합의

세종자동차손해사정/로펌의 손해사정사/010-2296-0555

자동차보상쌤/전손처리

#전손처리 시 취등록세

로펌의 손해사정사 2021. 8. 3. 14:24

전손처리와 잔존물 대위권 분석

(전손폐차,전손매각)

 

 

 

안녕하세요~

다년간의 노하우로

자동차정보와

자동차보상지식을 공유하여 드리는

자동차보상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전손처리와 잔존물대위권 분석입니다.

 

 

 

-----

 

 

 

벤츠님)

 

 

제 차는 벤츠220d입니다

상대방과실로 차량이 많이 파손되어

 

 

보험사에서 전손처리를 한다고

하면서 제 차를 가지고 간다고

연락이 왔는데

차를 줘도 되나요~?

 

 

 

이전서류도 해 달라고 합니다.

 

 

 

폐차하는 줄 알았는데

이전서류는 무엇인지 궁금하여

자동차보상쌤 영상을 보고

상담을 드립니다.

 

 

 

 

 

자동차보상쌤)

 

 

, 그러셨군요

 

 

보험사에서 전손처리로

보험금으로 차량대금을

지급하게 되면

 

 

전부를 물어준 보험사가

소유권을 대위 취득하여

폐차 또는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잔존물대위권 이라고 합니다.

 

 

 

이전서류를 요구하는 것을 보면

3자에게 이전매각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혹시

취등록세 보상, 교통비(렌트비)

챙기셔야 합니다.

 

 

 

 

 

벤츠님)

 

 

렌트는 10일을 사용하라고 했는데

취등록세는 말이 없었습니다.

잠시만요~ 물어 보겠습니다

 

 

담당자가 취등록세는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죠~?

 

 

사고로 피해가 많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나요~?

 

 

 

 

 

자동차보상쌤)

 

 

, 방법은 있습니다

 

 

차량의 손상상태를 보니

보험약관에 명시된

추정전손, 절대전손에

해당이 되지 않아

 

 

보상 실무상 임의전손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세한 것은

담당자와 통화를 하여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벤츠님)

 

 

보험처리가 복잡하고 머리 아픈데

좋은 방법으로 대신하여

처리를 하여 줄 수 있나요~?

 

 

 

 

 

자동차보상쌤)

 

 

, 스트레스 더 받지 마시고

차량보험처리는 위임 하시고

건강을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자동차보상쌤

손해사정사 처리의견

 

 

 

보험사는

잔존물대위권을 행사할

합법적 근거가 없을 때

소비자의 권익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이건은

소비자의 권익을 챙겨드리고

전체적인 보상금도

잘 챙겨 드린 사례입니다

 

 

 

 

잔존물대위권에 대한 이해입니다

 

 

보험약관 상 전손처리

전부손해를 보상한

채무자인 보험사

권리취득 의사표시가 있으면

소유자의 일부, 전부 권리를

취득하는 것 입니다.

 

 

 

 

------

 

 

관련법

  

 

상법 제681

(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

 

 

민법 제399

(손해배상자의 대위

 

 

 

 

 

-----

 

 

 

잔존물대위 행사

분쟁이 많은 부분

 

 

 

1. 취등록세 지급여부

2. 간접손해(10)

3. 대물배상 시세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임의전손은

보험약관에 없는 경우로

보상실무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보험사가 요즈음은

임의전손

분손매각 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임의전손 안에는

실무에서

전손매각, 분손매각이 혼돈 합니다

 

 

 

임의전손이면 전손이지

분손매각은 또 뭐야~

랜트비는 왜 10일이야~

취등로세는 왜 안주나~

내 차 시세가 그것 밖에 안돼~

 

 

--------

 

 

 

벤츠님의 보험처리를

해결 할 수 있었던 것은

 

 

대물보상 실무경력자로서

실무현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사에서 하자는 대로 따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갑작스런 사고로

곤경에 처하였다 하더라도

용기 잃지 마십시요

은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인도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상담을 주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공감 하시면

좋아요, 구독은 사랑 입니다.

고맙습니다.

 

 

 

--------

 

 

 

 

수리, 전손, 미수선처리 비교분석 유리한 보상

사고차즉시처분방법, 격락손해, 영업용차량휴차보상

 

 

법무법인 차량손해사정사 김덕현

전화상담 : 010-2296-0555, 1599-2028

카톡채널친구상담 : http://pf.kakao.com/_xkmLsxb/chat

 

세종자동차손해사정

카카오톡 채팅을 해보세요.

pf.kakao.com

#잔존물대위권, #전손처리, #임의전손, #전손취등록세, #전손시세평가

#시세감정평가업체, #차량가액과시세차이, #시세평가의객관성

사업자 정보 표시
세종자동차손해사정 | 김덕현 | 대전시 서구 월평로 8 (403호) | 사업자 등록번호 : 706-08-01364 | TEL : 010-2296-0555 | Mail : kr0555@hanmail.net | 통신판매신고번호 : 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