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자동차 손해사정,보험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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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상쌤/미수선처리

과실분쟁 오래가면 나만 손해, 자차미가입 유리한 보상은~?

로펌의 손해사정사 2021. 9. 8. 15:53

안녕하세요~

다년간의 노하우로

자동차정보와

자동차보상지식을 공유하여 드리는

자동차보상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교통사고 과실비율 처리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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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님)

 

 

3개월 전에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갓길에서 끼어드는 차와

충돌하여 제 차 벤츠가

많이 파손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보험사에서

제 과실 30%가 있다고 하여

보험사와 지금까지 다투고 있습니다.

 

사고현장에서

상대방 운전자하고도

심하게 말다툼을 했습니다.

 

 

자차는 미가입 상태입니다.

할부차량 이구요.

 

 

 

상대방 보험사에서

 

수리를 해도 되고

전손처리를 해도 되는데

시세 3,450만원에서

과실 30%를 빼고

보상을 해줄 수 있고

사고당한 차는 가져가서

매각을 한다고 합니다.

 

 

 

처음사고를 당하여

보험용어도 잘 모르겠고

제 차를 가져가서 매각한다는데

이게 맞는지

지인 분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SNS

Media등을 보아도 무슨 말인지

잘 몰라 답답하던 중

 

 

병원에 찾아온 친구가

자동차보상쌤

수리,전손,미수선 비교분석

유리한 보상선택 영상을 보여 주고

상담을 해 보라고 권하여

전화 상담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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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상쌤)

 

 

, 반갑습니다.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우연히 나에게 닥쳐온 교통사고

막막할 때가 있지만

해결책은 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첫째, 과실비율문제입니다.

 

 

사고내용을 살펴보면 정황 상

70:30은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수긍하시고

신속히 마무리 하시는 것

권유 드립니다.

 

과실분쟁으로 수습이 지연되면

나의 손해는 늘어만 갑니다.

보험사는 답답할 것 없습니다.

 

 

 

사고현장에서 상대방과

다툼이 있었던 감정은

빨리 잊어야 합니다.

 

 

내가 주장하는 과실 10%를 감한

합의금과

늘어만 가는 손해

잘 생각해야 합니다.

 

 

 

과실분쟁으로

연체되고 있는

할부금은 나의 몫입니다.

 

 

과실비율을 책정하는 도표는

기본과실 70:30으로 시작이 됩니다.

상황에 따라 수정요소를

가감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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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도로교통법 제6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고속도로 등에

진입하는 차량은

고속도로를 진행하고 있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합류차량의 과실이 중하지만,

 

 

고속도로 등의

합류지점이나 진출입로 부근에서는

차량의 진입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므로

이러한 곳을 통과하는

본선차량으로서도

합류차량이 진입할 것을

예상하고 운행하여야 하므로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30:70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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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사고 차 보상방법 선택입니다

 

 

수리 시

하자 발생 우려와

나의 과실30%는 부담금

나에게 불리합니다.

 

 

 

전손처리 시

보험사의 시세평가는

매우 저 평가되었으며

 

보험사는

차량대금 전부를 산정한 후

과실 분은 공제하고 지급하며

잔존물은 매각하여

손해를 확 줄이지만

 

나는 매우 불리합니다.

 

 

 

벤츠 E220D아방가르드는

인기차량이며, 주행거리도 짧아

시장의 시세는

보험사 제시금액보다

더 높게 평가 됩니다

 

 

보험사에서

하자는 데로 할 이유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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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님)

 

 

그러면 방법이 있는지요.~?

있다면

제가 병원 입원 중인데

대신하여 보험처리를

해 주실 수 있나요~?

골치 아파서요..

 

 

 

 

 

자동차보상쌤)

 

 

, 알겠습니다.

사고자동차 수습은

맡겨 두시고

치료에만 전념하시어

일상생활로 하루라도 빨리

복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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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처리의견)

 

 

 

당해 피해 차량의

과실비율

미수선처리

합의대리로

보상금을 잘 챙겨 드렸으며

 

 

사고 차는 즉시 매입 매각하여

자차 미 담보

과실비율로 인한 손해를

최대한 줄여 드린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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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사고로

곤경에 처하였다 하더라도

용기 잃지 마십시요

은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인도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상담을 주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공감 하시면

좋아요, 구독은 사랑 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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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물보상실무경력자 -

 

수리, 전손, 미수선처리 비교분석 유리한 보상

사고차매입매각방법, 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

 

법무법인 차량손해사정사 김덕현

전화상담 : 010-2296-0555, 1599-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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