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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전손, #임의전손, #미수선 오해와 진실*세종자동차손해사정

로펌의 손해사정사 2022. 6. 7. 15:17

[임의전손 VS 미수선]

전손처리 오해와 진실 제8-1

 

 

안녕하세요~

다년간의 노하우로

자동차정보와

자동차보상지식을 공유하여 드리는

자동차보상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보험용어 임의전손, 미수선

오해와 진실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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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큰 사고를 당하면

생소한 보험용어에

답답한 경우가 있습니다.

 

 

SNS, Midea

인터넷으로 정보를 얻어 보지만

진실을 알기에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헷갈리는 경우

사고로 인한 스트레스만

더 가중 됩니다.

 

 

잘못 결정을 하게 되면

되돌리는 것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내가 합의를 참 잘했어

하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어설프게 안 것이

독이 된 경우를 볼 때

안타까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예 모르는 것이

득이 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에서 정보를 수집하여

이런 저런 해석과 지식으로

이렇게 보상을 해달라고 했을 때

 

 

보험사 보상직원은

다른 방법으로 합의금을 산정하고

접근을 했는데

 

 

보험소비자가

원하는 것

주장하는 것은 지급보험금이

더 적은데

 

 

"잘못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방법으로 보험금을

더 챙겨 드리겠습니다."

 

 

과연 이런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

 

 

손해사정은 보상금은

형평성, 공정성, 적정성이

중요 하다고는 하지만

 

 

소속회사의 입장을 생각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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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보상직원이

흔히 말하는

임의전손, 미수선에 대하여

용어정리를 하여 보겠습니다

 

 

 

 

#임의전손이란~?

 

쉽게 말하면 전손은 아니지만

임의적인 수단으로

전손처럼 보상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보험약관에는 없으며

보상 실무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수리를 하지 아니하고

미수선수리비 및 잔존물매각으로

시세를 맞추는 것입니다.

 

 

임의전손은 전손이다

오해입니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분손입니다.

 

 

일반소비자는

전손이면 전손이지 하고

헷갈리며 어지럽기 시작합니다.

전손이면 취등록세를 준다는데

전손이라고 해 놓고

왜 딴 소리하느냐고 항의를 하여

봅니다

 

 

임의전손은

확대전손이라고도 합니다.

이표현은 임의적으로

시세전부를

보상하겠다는 의미로

 

 

정상적인 전손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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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상 정상적인 전손

무엇일까~?

 

 

전손이란~

 

그 의미는 전부손해라고도 하며

자차보험은 차량가액,

대물배상은 중고차 시세평가액

 

전부를 차량대금으로

보상받는 것을 의미 합니다.

 

 

보험약관 상 전손의 종류는

 

 

 

첫째

#경제적 전손

추정전손이라고도 하며

 

 

수리비예상액이

자차전손의 경우

사고시점의 차량가액

대물배상의 경우

사고시점의 시세를

현저히 초과 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대물배상의 경우

사고 차의 시세가 1000만원

수리비예상 견적이 1500만원

나온다고 가정한다면

사고로 인하여

경제적가치가 없어

수리할 이유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 1000만원이면 동일차종을

구매할 수 있는데

1500만원을 들여 수리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손해라는 의미입니다

 

 

, 나는 수리를 꼭 해야 되겠다.

라고 한다면

시세의120%까지는

수리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만

잔액은 나의 몫이 됩니다.

 

 

 

 

 

둘째

#절대전손

사고차가 완파 또는

화재로 전소된 경우

수리불능상태로

폐차전손을 의미 합니다

 

 

 

#미수선 이란~?

 

사고차를 수리를 하지 아니하고

수리비로 예상되는 금액을

현금으로 보상 받는 경우이며

분손에 해당 됩니다.

 

 

차량손해

자차처리의 경우 사고내용에 따라

미수선보상 제한이 있습니다.

 

 

*일방과실사고

*단독사고

*보유불명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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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고는 도덕적 위험

보험사의 리스크가 큰 경우로

 

 

보험사기, 고의사고등

보험범죄자를 양성하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금융감독원에서 2016년도

약관을 개정하여

자차미수선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수리를 하여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자차대파사고의 경우

상담을 주시면 답을

찾아 드릴 수도 있습니다.

 

 

모든 교통사고는

case by case입니다

가능, 불가능이 존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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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사고로

곤경에 처하였다 하더라도

용기 잃지 마십시요

은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인도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상담을 주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공감 하시면

좋아요, 구독은 사랑 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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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손해보험회사 보상직원

 

수리, 전손, 미수선처리 비교분석 유리한 보상

사고차매입매각견적, 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

[로펌의 독립손해사정사 김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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