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자동차 전손처리 와 잔존물대위
알고나면 보험처리 어렵지 않습니다
#전손사고란 무엇일까요~?
전부손해라고도 합니다.
전손보험처리 기준은
자차보험은 사고시점의 차량가액
대물배상은 사고시점의 시세입니다
수리비 견적이 가액 또는 시세를 초과 하거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전손처리로
가액 또는 시세로 보상받는 것을
전손사고보상 이라고 합니다.
전손사고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보험업법, 민법, 상법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여 봅니다.
◉ 경제적전손
추정전손 이라고도 합니다.
수리비 예상액이 가액 또는 시세를
현저히 초과 할 때
전손처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절대적전손
차량이 대파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
화재로 전소된 경우
자차인 경우 도난사고 등이 있습니다.
◉ 임의전손
보험사에서
확대전손, 분손 매각 이라고도 합니다.
보험업법등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없으며
보상실무에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면
보험소비자가
대파된 차량을 수리하여 타기는 싫은데
수리비 예상액이
가액 또는 시세를 초과하지 아니하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있는
경제적 전손, 절대전손이 어려운 경우
미수선 합의금 하고 잔존물평가금액으로
가액, 시세를 보상 받는 것입니다
보험사에서도
수리를 하는 것보다
임의전손처리로 마무리하여
손해를 줄일 수 있는 경우
소비자에게 권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점은
자차보험처리(차량손해)의 경우
자차가액이 시장의 시세보다 매우 낮을 경우
누구나 고민을 하게 됩니다
피해보상(대물배상)의 경우
보험사에서 제안한 시세하고
시장의 시세하고 차액이 큰 경우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전손처리 하면
잔존물대위와 이득금지원칙이라는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잔존물대위 란 ~?
무엇인지 간략하게 알아봅니다.
사고당한 현재 상태를
잔존물이라고 합니다.
전손처리의 경우 잔존물처리는
누구의 권리일까~?
관련법을 알아봅니다.
◑ 보헙업법 약관의 보험자대위를 보면
보험의 목적이
전부 멸실된 경우에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회사는
그 보험의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데
이것을 보험목적에 대한
보험자 대위라고 합니다.
◉ 민법(제399조)손해배상자의 대위
채권자(피보험자, 피해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채무자(보험사)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피해보험자, 피해자)를
대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 상법(제681조)보험목적물 대위
보험목적물이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보험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자가 취득할 권리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이를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리 취득요건 및 이전효과는
보험금의 전부를 지급한 때 입니다
어려운 내용 같지만
알고 나면 쉽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린다면
차량가격 전부를 변상한 보험사가
사고차를 처분할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보험사의 권리가
일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액 또는 시세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보험사는 일부의 권리만 있답니다
그러나
약관에 없는 임의전손은
약관에 있는 추정, 절대전손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보험사는 차량가격을 다 준다하여
전손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일반소비자는 햇갈리는 경우가 많고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의 입장에서만 애매모호하게
해석할 경우 분쟁이 많습니다
분쟁이 많이 발생하자
요즈음은 임의전손 표현은 쑥 들어가고
이전매각, 분손매각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실제 보험금은 미수선처리 입니다.
미수선은 전손이 아닌 분손이므로
보험사가 잔존물 처분을 임의로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즉 잔존물대위권이 없으므로
소비자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제점은
차량가격의 적정성, 공정성입니다
보험사의 하자로 처리가 지연될 경우
간접손해 랜트비, 교통비를
전손에 준하여 10일로 제한할 경우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물론
차량가격이 적정성, 공정성이 있고
신속한 처리가 되었을 경우
소비자는
대파차량을 수리하지 아니하고
큰 손해없이 대체차량으로 바꿀 수 있어 좋고
보험사는
수리를 하는 것보다
손해를 줄일수 있는 경우 처럼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잔존물대위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손해보험에는 이득금지원칙이
있습니다
손해난 만큼만 보상한다는 것과
사고로 인하여 이득을 볼 수 있다면
고의사고 보험범죄자를 양성하는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고
손해보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입은 손해가
어디까지 인지 애매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자동차 파손으로
이익은 커녕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저런
피해가 많은 것이 현실 입니다
피해자는
피해를 한 푼 이라도 줄여서
다른 차를 구매하려고 하지만
보상금이 적정하지 않을 경우
사고 트라우마가 오래가고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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