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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상쌤/전손처리

K3 전손처리방법 과실미결정 자차선처리방법

차량/대물손해사정사 2025. 10. 18. 15:15

쌍방과실불만 소송 K3전손처리사례

 

안녕하세요.

자동차보상쌤입니다.

교통사고보상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나의 자동차보험처리가

어려우신가요~?

다년간의 보상경력 노하우로

자동차보상 지식을 공유하여 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쌍방과실사고 전손처리 방법

입니다.

 

K3)

 

안녕하세요

사거리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중에

좁은 길에서 직진하는 차와 충돌 사고가 났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수리비가 가액을 초과하므로

전손처리를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상대 보험사에서는 과실비율이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자차 선 처리를 하라고 합니다

 

문제는 중고차시세를 보니

자차금액하고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동승한 아내는 부상이 심하여

6주이상 진단이 나올 것 같아

걱정이 많습니다

처음사고를 당하여

보험처리를 어떻게 하여야할지

막막한 심정에 상담을 드립니다

 

그리고 상대보험사는 저의 과실30%

주장하고 있고 자차보험사도 동의를

하는 눈치 입니다

제 과실 30%는 절대 인정할 수 없고

상대방 100%과실로 소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험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고

손해사정사님께 사고 차 보험처리를

위임하고 싶은데 확인하여 주실 수 있나요~?

 

자동차보상쌤)

네네, 확인하여 보겠습니다

 

 

차량스펙은

올 뉴K3 프레스티지 모델로 확인이 됩니다

사고차량은 년식 대비 주행거리가

매우 짧아 시세평가에 유리합니다

중고차시장에서 배포되는 평균시세표는

주행거리를 년 평균 2KM 정도로 봅니다

 

 

 

과실비율에 대한 소견입니다

교차로 사고로 여러 정황 상

소송보다 먼저 과실분쟁조정심의위원회에

조정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나의 과실이 전혀 없다고 주정하시지만

보험사는 양쪽 운전자의 주장을 듣고

과실비율도표를 보고 가산요소 및 감산요소를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제안하게 됩니다

 

 

상대차량하고 과실비율 분쟁이 발생되어

자차 선 처리로 진행하는 것은 맞습니다 만

가액하고 시세차이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손해사정사 처리의견)

 

 

결론입니다

 

첫째 과실비율 문제입니다

상대보험사에서는 동승한 아내분의

부상이 심하여 과실비율에 대하여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보험사 상대보험사에서

제시하는 30.:70 도 제 소견으로는

큰 무리가 없어 보이지만

20:80 까지 협상이 가능해 보입니다

 

 

K3님은 나의과실은 전혀 없다는

주장으로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판결을 받아보아야겠지만

실익성을 따져볼 필요성도 있어보입니다

 

 

보험할증은 상대방 100%과실이

아닌 이상 10%, 20%, 30% 상관없이

차이가 없으며

보상금 또한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 보험 자기신체상해

상대보험 대인배상으로 각각 받을 수가

있답니다

실익성을 따진 다면 소송 전에 협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가액하고 시세차이입니다

과실비율 미결정으로 자차 선 처리를

하려고 하니 시세가 높은데

어떻게 해야할까~?

 

 

먼저

자차가액하고 중고차시세 차이를

정확히 알아봅니다

 

 

차량가액이란~?

1년을 4분기로 나누어

정율법으로 감가상각율을 적용하여

산정되는 금액입니다.

 

 

다른 보험용어로

보험가액, 보상한도액

이라고도 합니다.

 

주행거리, 사고이력, 관리상태, 추가옵션

튜닝 등이 적용되지 않은

기계적인 금액입니다.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하며

보험사는 차량손해 담보 시

 

보험료 산출근거로 사용하고

관공서는 자산평가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언론 및 관공서에서

가액을 시세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잘못 된 표현입니다

 

 

중고차시세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발생되는 자연적인 금액으로

주행거리, 사고이력, 관리상태

추가옵션, 튜닝 등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시장에서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경제적 가치입니다.

 

 

K3)

, 잘 알겠습니다

과실문제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사고 차 보상 문제만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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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상쌤)

 

사고발생 1년 경과 후

과실비율 법원 확정 30:70

 

 

사고 차는 소송 전에 미리

상대보험사와 시세를 확정하여

놓았기 때문에 가액 대비 시세차이와

취등록세 보상을 추가로 보상을

받으셨습니다

 

 

소송만이 능사가 아니다 라는

교훈을 남긴 사례입니다

실익성을 잘 따져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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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에 이해가 되시나요.~?

 

사고당한 나의 자동차

유리한 보상선택을 위하여

수리, 전손, 미수선 비교분석

상담을 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직 손해보험 보상직원

 

 

수리, 전손, 미수선처리 비교분석 전문

리스차보험처리방법, 격락손해소송(시세하락손해)

사고차(잔존물)처리(수출,폐차,이전)비교견적가능

 

 

[경미사고 보상지식iN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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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파사고 전문상담 :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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