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 선임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개선
[금융감독원 2019.06.12일 보험업법 개정발표]
보험금 산정을 위한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권한이 강화됩니다.
손해사정 위탁 및 선임 관련 기준을
보험협회에서 마련하는 근거를
보험업법 감독규정에 신설(‛19.6.12 규정개정 및 시행)
소비자를 울리고 있었던 손해사정사제도
어떻게 개선될까~?
자동차보험의 보상문제로 수 많은 민원이
발생 되어 왔고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손해사정사제도 도입의 근본 취지을 보험사들은
이용하여 왔단 말인가~?
보험사 마음되로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형태
보험회사 직원과 다를 바가 무엇인가~?
하는 소비자의 원성이 심하고
업무의 전문성,효율성을 내세워
대형 손해보헙회사들은 손해보험 자회사를
운영하는경우 보험회사 직원이 아닐까요~?
손해사정업무에 따라 일부는 손해사정회사에
위탁계약으로 보상을 하여 왔습니다
"보험계약자,피해보상청구권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보험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손해사정사 수임료를 직접 지불하겠다는데
원칙상 보험료에는 손해사정에 대한 비용까지
포함 되었다고 볼 수가 있답니다
상법* 등에 따라 손해사정은 보험사의 본질적 업무이나,
계약자가 원할 경우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 가능(비용부담은 별개)
2019년 하반기에 여러 과도기를 거쳐
세부실무지침이 나올 것 같습니다
-보험소비자를 위한 좋은제도가 만들어지길-
전손, 미수선처리, 잔존물매각, 격락손해
법무법인 차량손해사정사 김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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