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상쌤/전손처리

자동차사고 전손처리, 임의전손, 보상실무경력자의 이야기

차량/대물손해사정사 2020. 10. 12. 15:10

안녕하세요

자동차보상쌤 입니다

 

보험사에서 사고 차를 전손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사고를 처음 당한 사람은 대부분 

도대체  무슨 말인지 어지럽기

시작 합니다.~?

 

여기저기 물어 보고

사이트 검색을 해보고

몸도 아픈데 스트레스를 더 받게 됩니다   

 

 

전손처리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과 보험업법을 보면

 

(1)자동차관리법 제2

전손처리 자동차란~?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금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자동차로서

 

(2)보험업법2조 전손처리란~?

보험회사가 다음 각 목으로

분류 처리한 경우를 말한다.

 

. 도난 또는 분실 자동차로 분류한 경우

. 수리가 가능한 자동차로 분류한 경우

. 수리가 불가능하여 폐차하기로 분류한 경우

 

(2)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대물배상

항목 중 "교환가액" 지급대상은

 

1)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액을

초과하여 수리하지 않고 폐차하는 경우

2)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위의 법조항을 정리 하자면

 

전손사고 처리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보험업법에서

두 가지를 논 하고 있습니다.

 

#절대전손(수리불능, 멸실)

#추정전손(수리비가 가액을 초과할 때)

 

 

 

그러면

보험사에서 내차를

 

#임의전손(확대전손)하자고 하는데

 

 

이 말은 어디서 온 것이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에게 불이익이 없는지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의구심과 궁금증으로 상담을

주시는 고객님이 많으십니다.

 

 

자동차보상 실무자의 진솔한 이야기

 

 

임의전손

 

자동차관리법, 보험업법(약관)

없는 용어입니다.

 

보험사에서 전손이라는 명분으로

합의를 위한 용어라는 정도로

알면 됩니다.

 

 

그 속을 들여 다 볼까요~?

 

대물배상 기준으로 본다면

 

사고차량을 수리할 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은

(수리비, 랜트비, 격락손해)

발생 됩니다.

 

 

임의전손 하는 것이

보험사는 지급보험금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사고 차의 사고이전

가액 또는 시세를 배상하여 주고

 

사고 차를

잔존물대위라는 명분으로

보험사에서 매각 합니다.

 

,

지급보험금은

차량대금에서 잔존물가액을

공제 후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미수선처리 보상금

보험사에서

 

잔존물매각대금은

공매낙찰자가 입금 합니다.

 

소비자 불만은 이렇습니다.

그 돈으로

동일차종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전손개념이라면

새로이 구입하는 차량의

.등록세를 보험사가 지급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입니다.

 

보험사에서 임의전손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전손사고 이력이 남게 되어

잔존물 가치는 현저히 떨어지므로

 

겉으로 임의전손이라 하고

보험사는 미수선수리비

, 분손 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 경우 취등록세를 받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임의전손

안으로는 분손 처리가 되어

소비자만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임의전손의 안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자동차보상실무 경력자는 알 수 있습니다.

 

 

미수선처리, 임의전손

나에게 유리한 것을 알아보고

결정을 하셔야 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자동차보상쌤은 보상실무경력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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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차량손해사정사 김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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