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발목 잡는 잔존물가액, 시세평가액 바로알자
교통사고로 내차가 대파
고급자동차, 수입자동차인 경우
보험사는
▶잔존물(사고 차)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고
▶중고차 시세를 평가 합니다.
어떤 보상방법이 손해를 줄을 수
있느냐~ 하는 것 이죠
*수리를 할 경우
*수리를 하지 아니할 경우
둘을 놓고 계산을 합니다.
사고 차가 대파된 경우
수리를 하지 아니하고
보상을 하게 되면
보험사는 손해를 대부분 줄을 수
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소비자는 사고 차를
수리하여 타고 싶지 않다는데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잔존물의
경제적 가치가 있을 경우입니다.
차량가액 또는 시세에서
잔존물가액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소비자 불만의 상담내용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사고당한 내차를
보험사에서 시세를 정해놓고
그 범위에서 수리를 하던지
수리를 하고 싶지 않으면
시세를 보상 하여 주고
임의전손처리로
잔존물은 보험사에서 매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잔존물대위권이란~?
부당이득금지 원칙이란~?
https://cafe.naver.com/sejong01022960555/72
보험사의 임의전손 그실태와 잔존물대위란~?
자동차보험 사고보상 전손처리 VS 잔존물대위권전손사고처리란~?전부손해를 의미합니다예를들어(자차보험)-차량가액(대물배상)-중고차시세 1,000만원 일 경우 차량대금으로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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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고차시세평가의 공정성
잔존물매각의 정당성입니다.
보험사에서
시세 전부를 물어주는 것이
아니라 수리비예상액과
잔존물을 업자에게
매각하여 차량가액, 시세를
채워 넣는 것입니다.
잔존물시세가 높으면 높을수록
수리비예상액은 임의대로
하향조정하여 지급보험금을
줄일 수 있는 보상방법입니다.
그런데
소비자가 보험사에
잔존물매각대금을
제외하고 그 금액을 다오
잔존물은 내가 처리하마.
그러면
수리를 하던지
임의전손으로 제시한 금액에서
시세-잔존물매각대금=
산정한 수리비예상액
이 금액을 삭감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 불만상담을 주십니다.
잔존물은 보험사에서 처리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임의전손이라는 용어로
처리를 하면서
간접손해(랜트,교통비)는
10일간으로 인정을 하겠다.
전손이면 새로이 구입하는
자동차의 취.등록세를
지급하여야 이치에 맞는데
지급을 거부하는
이런 “모순”을 연출하는
보험사도 있으니 소비자는
이리저리 골탕을 먹게
됩니다.
전손, 분손
애매모호한 보상인 경우로
민원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명목은 “부당이득금지”
즉, 손해보험에는
이 원칙을 두게 됩니다.
사고당한 만큼만
실 손해만 보상을 한다는 의미
입니다.
이 원칙은 도덕적 해이
모랄리스크, 고의사고유발로
부당이득을 본다면
손해보험이 존재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소비자가
잔존물을 직접매매
하게 되면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고당하고 이득을 볼 경우가
많을까요.~?
그런데
실 손해, 부당이득이 어디까지인지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다는
사실 입니다.
소비자는 손해를
한 푼이라도 줄여야 하는데
사고 여파로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는 물론이고
사고가 없었더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상받은 금액으로
새로이 유사 자동차를
구매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중요
보험사의 임의전손처리 시
취.등록세 지급을
거부한다면 문제가 있죠.
미수선수리비(수리비예상액)
잔존물매각대금을 합쳐
차량가액, 시세에 채우게 되죠.
이 방법을 분손 처리 시
즉, 미수선처리 시
취,등록세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분명히 전손이냐, 분손이냐
따지고 넘어가야 합니다.
중요
보험사에서 잔존물을 공매에
올려 보겠다고 하면
생각 없이 동의한 것이
나의 발목을 잡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보험사 전산에 공매 최고가
낙찰금액이 잔존물가액으로
자료가 남게 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고
상담을 주실 때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고객님은
사고당한 것도 화가 나는데
내차를 인터넷에
공매사이트에 게시 한다고 하여
거부를 하셨다고 하십니다.
동의하기전에 상담을 주신
고객님은 스트레스 없이
신속, 적정, 공정한 금액으로
마무리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발목 잡히면
이리저리 계산해 보아도
답이 없고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아픈데 더 아프고
회복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에 누워 보험사직원의
잔존물매각관련 동의 안내를
아무생각 없이 동의하게 되어
나중에 결과를 놓고
갈등, 민원, 분쟁이 발생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꼭
전문가와 먼저 상담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참,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전손, 미수선, 잔존물매각, 격락손해
법무법인 차량손해사정사 김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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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차량손해사정사 김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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