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전용 자동차보험 개발, 자율주행차 시범지구 지정
자율주행 전용 자동차보험을 개발했다고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를 발표[2020.09.17]
주요골자
(현황)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제정*(’20.7월 시행)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
**(’20.10월시행)에 따라 ’20.10월부터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 상용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
* 자율주행차의 운행상황
(출발, 운행, 도착 등)별 제어 기준
** 원칙은 보험사가 보상,
차결함시 제조사에 구상,
운행기록장치 장착 의무화,
사고조사위 설치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
자율주행차 전용 자동차보험개발
바로가기[출처:금융위원회]
https://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menu=7210100&bbsid=BBS0030&no=34159
보도자료(상세)
[보도참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에 따른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 도입 담당부서: 보험과 등록자: 김기훈 사무관 전화번호: 02-2100-2962 첨부파일: (2) □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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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시범지구 지정
국토교통부 발표[2020.12.08]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자율주행자동차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차 시범지군 지정 현황
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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