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선수리비보상과 수리할 때 보상 비교분석*자동차보상쌤
전손처리 오해와 진실 제9편 (수리vs전손=미수선)
[수리를 할까, 전손처리를 할까]
[미수선 합의대리 사례]
안녕 하세요
‘자동차보상쌤“입니다
처음 큰 사고를 당하면 누구나
당혹 서럽고,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을 하게 됩니다
대파된 사고차를
보험수리를 해야 하나
보험사에서 전손처리를 받아야 하나
결정을 쉽게 하지 못하게 됩니다.
정보를 얻기 위해
지인에게 물어보고
인터넷 검색을 하여 보지만
맞는 말일까 ~?
어지럽기 시작 합니다.
보험사를 불신하는 사회적정서가
걱정스러운 부분 입니다.
결국은
손해사정사, 변호사를 찾게 됩니다.
[수리를 해야 하나 전손처리를 해야 하나]
전화상담
사고로 제차가
많이 파손 되었는데
보험사에서 전손처리를 하자며
제차는 보험사에서 공개 매각을
한다고 하는데
처음 큰 사고를 당한 사고라
잘 몰라서 상담을 드립니다.
저는 그냥
보험사에서 수리해주겠지 하고
치료만 하고 있었는데
수리를 할 건지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는데
보험사는
소비자의 의견을 먼저 물어보고
안내를 하여야 하는 것 아닌가요
네, 그러셨군요.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파악한 내용으로
사고 차의 스펙은
BMW520D Xdrive
시세 : 5000만원
견적 : 3500만원
본인과실 : 미결정
신호등 없는 삼거리에서
직진하던 중 좌회전 하던 차와
충돌하여 대파가 되었습니다.
과실비율은
기본 70:30 예상이 되는 상황
고객님은
....사고로 몸도 아프고
보험처리를 잘 모르니
대신 해 줄 수 있나요~?...
“네,
위임처리가 가능 하세요
몸조리 잘하시면서
진행과정을 받아 보시고
최종결정만 하시면 됩니다.“
즉시
양 보험사의 상황을 파악
수리 시
사고 차의 전면부가 심하게
손상이 되었으므로
*수리를 한다면 운행 중
하자발생이 염려되는 상황
*수리 후
먼~ 훈 날 매매 시
사고 차로 무사고차 대비
시세하락 폭이
시세하락손해보상액 보다
매우 크다고 판단되는 상황
#격락손해소송을 제기 하면
어느 정도 손실보존이 되겠지만~
판단
상대 차의 과실이 많고
자차 차량가액 보다
대물배상 시세평가액이 높으므로
상대보험사에서 먼저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결정
1. 과실비율 결정
상대 보험사와 과실비율 협의 결정
2. 수리비 예상액이 시세보다 작은 상황
보험사는 수리를 하는 것보다
임의전손을 하게 되면 잔존물대위를
행사하여 사고 차를 매각하여
손해를 확 줄일 수 있지만
피해자는 전손보험금을 받게 되면
보이지 않는 손해는 물론이고
다른 차를 구매하기가 쉽지 않아
손해를 키우게 되므로...
미수선처리로 결정
수리비로 예상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 받고
잔존물은 즉, 사고당한 차는
보험사에 주지 않고
직접처리 하여 손해를 줄이는 것이
임의전손 보상을 받는 것보다
분석 결과 훨씬 유리 하였습니다
고객님께 제안하자
OK~하셨습니다.
보험사와
미수선처리 보상금을 합의하고
잔존물은 즉시 매각하여
마무리를 하여 드렸습니다.
고객님께
사고 차를 수리하여
위험하게 타시지 않고
무사고차로 갈아타시는데
큰 손해 없이 신속하게 마무리하여
드린 사례입니다.
전손, 미수선처리, 잔존물매각, 격락손해
법무법인 차량손해사정사 김덕현
전화상담 : 010-2296-0555, 1599-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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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자동차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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