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상쌤/미수선처리

#자차미수선수리비 #피해차미수선수리비 #미수선수리비와격락손해보상*차량손해사정사김덕현

차량/대물손해사정사 2019. 6. 27. 10:31

미수선수리비 오해 와 진실 

미수선수리비란 ?

자동차 미수선수리비는

손상된 차량을 실제로 수리를 하지 아니하고

수리비로 예상되는 금액을 뜻 합니다

단, 부가세는 발생하지않습니다

단, 격락손해는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여러 정보들을 보면

때로는 혼란스러울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2016년04월01일부터~

#자차미수선수리비(차량손해)보험약관

개정이 있었답니다.

사고내용이 다음사항일 경우 

#단독사고(나홀로 사고)

#내차일방과실(상대차 과실무)

#보유불명사고(가해차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실제 수리한 경우에 한하여 실제 수리비를

지급 한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무조건 수리를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자차는 보험약관에 수리를 원칙으로 한다지만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 합니다) 

이는 보험금 누수 (보험사기 포함) 및 이중청구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예) 미수선수리비를 보험사로부터 

수령하고 무허가 업소에서 수리하여 차액을

챙기는 경우

손상된 부위를 미수선 수리비로 

보험금을 지급받고 수리를 하지 않은 상태로

운행 하다가 다른 사고 시 이미 손상되어 보상을

받았던 부위를 또 보상 받는 악순환 ~

재 사고를 낸 후 

또 미수선수리비를 챙기는

보험사기 방지책으로 약관 개정을 했답니다

#피해차미수선수리비(대물배상)

자차 VS 피해차

확연히 다릅니다

상대차의 일방과실(100%)사고

상대차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경우는

내 의사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답니다.

즉 수리를 하던 미수선수리비를 받던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쌍방 과실사고의 경우

요를 때는 자차도 미수선수리비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미수선수리비 오해 와 진실 

전화상담

후진하던 차 가 주차장에 주차중인

내차를 충격하여 후밤바,뒤휀다가 손상되어

상대차 보험사에 미수선수리비를 요구 하였으나

가해당사자가

미수선수리비 지급을 못하겠다고 하여

답답한 마음에 상담을 주셨습니다. 

답이 무엇일까요~?

정리 하자면

자차보험처리 미수선수리비는

제한적 보상을

#미수선수리비 보험사기 모랄리스크 ~

자차 미수선수리비 보험금수령을 수차례~

예를 들자면

자차보험을 가입하고 고의로 내차과실이

조금이라도 있게 하여 몇 차례 고의로 

사고유발

자차미수선수리비를 요구합니다.

(예 : 차선변경, 끼어들기, 직진하다 좌우회전 접촉 등등) 

고의사고로 쌍방과실사고를 야기하여

자차미수선수리비를 청구하는 것은 

범죄행위입니다

이 행위는 모든 계약자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손해율증가 시 보험사는 

수지상등의 원칙에 따라

보험료를 인상하게 되고 

고스란히 계약자 모두의 피해가 됩니다.

 #피해차미수선수리비

수리를 하던 미수선수리비로

현금을 받던 피해자 본인의 결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차 미수선수리비 손해액산정

보험사의 일방적인 미수선수리비를

그냥 인정 하고 받는다~~?

객관적으로 적정한 미수선수리비를 

손해사정하여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의 피해 보상들은 요~~??

모두 제대로 보상을 받으셔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위에 장자는 자 누구도 구제하여 주지 않습니다"

세종자동차손해사정 / 차량손해사정사

김덕현 010-2296-0555

 

 

전손, 미수선처리, 잔존물매각, 격락손해

법무법인 차량손해사정사 김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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