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미수선수리비 #피해차미수선수리비 #미수선수리비와격락손해보상*차량손해사정사김덕현
미수선수리비 오해 와 진실
미수선수리비란 ?
자동차 미수선수리비는
손상된 차량을 실제로 수리를 하지 아니하고
수리비로 예상되는 금액을 뜻 합니다
단, 부가세는 발생하지않습니다
단, 격락손해는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여러 정보들을 보면
때로는 혼란스러울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2016년04월01일부터~
#자차미수선수리비(차량손해)보험약관
개정이 있었답니다.
사고내용이 다음사항일 경우
#단독사고(나홀로 사고)
#내차일방과실(상대차 과실무)
#보유불명사고(가해차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실제 수리한 경우에 한하여 실제 수리비를
지급 한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무조건 수리를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자차는 보험약관에 수리를 원칙으로 한다지만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 합니다)
이는 보험금 누수 (보험사기 포함) 및 이중청구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예) 미수선수리비를 보험사로부터
수령하고 무허가 업소에서 수리하여 차액을
챙기는 경우
손상된 부위를 미수선 수리비로
보험금을 지급받고 수리를 하지 않은 상태로
운행 하다가 다른 사고 시 이미 손상되어 보상을
받았던 부위를 또 보상 받는 악순환 ~
재 사고를 낸 후
또 미수선수리비를 챙기는
보험사기 방지책으로 약관 개정을 했답니다
#피해차미수선수리비(대물배상)
자차 VS 피해차
확연히 다릅니다
상대차의 일방과실(100%)사고
상대차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경우는
내 의사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답니다.
즉 수리를 하던 미수선수리비를 받던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쌍방 과실사고의 경우
요를 때는 자차도 미수선수리비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미수선수리비 오해 와 진실
전화상담
후진하던 차 가 주차장에 주차중인
내차를 충격하여 후밤바,뒤휀다가 손상되어
상대차 보험사에 미수선수리비를 요구 하였으나
가해당사자가
미수선수리비 지급을 못하겠다고 하여
답답한 마음에 상담을 주셨습니다.
답이 무엇일까요~?
정리 하자면
자차보험처리 미수선수리비는
제한적 보상을
#미수선수리비 보험사기 모랄리스크 ~
자차 미수선수리비 보험금수령을 수차례~
예를 들자면
자차보험을 가입하고 고의로 내차과실이
조금이라도 있게 하여 몇 차례 고의로
사고유발
자차미수선수리비를 요구합니다.
(예 : 차선변경, 끼어들기, 직진하다 좌우회전 접촉 등등)
즉
고의사고로 쌍방과실사고를 야기하여
자차미수선수리비를 청구하는 것은
범죄행위입니다
이 행위는 모든 계약자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손해율증가 시 보험사는
수지상등의 원칙에 따라
보험료를 인상하게 되고
고스란히 계약자 모두의 피해가 됩니다.
#피해차미수선수리비
수리를 하던 미수선수리비로
현금을 받던 피해자 본인의 결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차 미수선수리비 손해액산정
보험사의 일방적인 미수선수리비를
그냥 인정 하고 받는다~~?
객관적으로 적정한 미수선수리비를
손해사정하여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의 피해 보상들은 요~~??
모두 제대로 보상을 받으셔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위에 장자는 자 누구도 구제하여 주지 않습니다"
세종자동차손해사정 / 차량손해사정사
김덕현 010-2296-0555
전손, 미수선처리, 잔존물매각, 격락손해
법무법인 차량손해사정사 김덕현
전화상담 : 010-2296-0555, 1599-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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