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상쌤/미수선처리

#자동차전손처리 #미수선처리 #잔존물대위 #격락손해

차량/대물손해사정사 2019. 11. 7. 15:30

#미수선수리비보상 #전손처리 #잔존물가치 #잔존물대위

#미수선처리 절차

상대방의 과실로 차량에 손해를 입었을 경우

수리를 하지 아니하고 수리비로 예상되는

금액을 현금으로 보상 받는 경우입니다

자차처리 시 보험약관 상 제한이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으므로

전화 상담을 주시면 받는 방법을 알려

드릴 수 있습니다

자차미수선처리 제한

-단독사고

-일방과실사고

-보유불명사고

현금보상을 노린 보험범죄자들 때문에

제한을 둔 것입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많을 수밖에 없답니다.

미수선수리비보상의 경우

손해액을 알 수 있는 견적서 준비입니다

정비업소 견적서 또는

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서입니다.

견적은 말 그대로 견적입니다

손해사정서는 어느 정도 필터링이 되어

손해산정 하였으므로

법원이나 보험사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험사와 합의문제 입니다.

혼자 잘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힘들어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상담을 주시면 보상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도록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전손처리와 잔존물대위

 

전손처리의 유형

-경제적전손(추정전손)

수리예상비용이 가액 또는 시세를 초과 할 때

-절대적전손(대파로 수리불능,전소,도난)

-임의전손(보험사의 합의요령)

(미수선수리비+잔존물매각대금)으로

가액 또는 시세를 보상 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전손처리 시 잔존물은 보험사의 소유로

됩니다.

이것을 잔존물대위권 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에게 피해를 당한 경우

보험사의 임의전손처리는

보험사에서 시세를 보상한도로

정해놓고 잔존물을 매각하여

손해를 줄이려 합니다.

문제점 및 피해자 불만은

-시세평가의 공정성 문제

-,등록세 외면

-간접손해(랜트,교통비)인정 일수10일제한

보험사에서는 전부손해를 보험금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미수선수리비만 지급을 하고 있으며

잔존물 매입업체에서 잔존물대금을 입금

하고 이전서류를 받게 합니다.

대물배상의 경우

미수선수리비를 지급 받는 다는 것은

전손처리가 아니며 분손처리 입니다.

부당이득금지의 원칙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피해자가 미수선수리비를 받고 직접

매매 하게 되면 부당이득을 취한다는

입장입니다

 

피해자는 피해를 한 푼 이라도 줄여서

다른 차를 구매하려고 하지만

보험사와 분쟁이 많습니다.

피해자는 사고악몽 뿐 아니라

사고 차 보상을 놓고 심적 고통을

안고 있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손사고 잔존물대위란?

*관련법령   

상법 제681(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

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자가 취득할 권리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이를 정한다.

민법 제399(손해배상자의 대위)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전손처리란~?

자세히 알아보기 : cafe.naver.com/sejong01022960555/17리비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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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차량손해사정사 김덕현

전손, 미수선, 잔존물매각, 격락손해

상담 : 010-2296-0555, 1599-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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