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차 미수선처리 안녕하세요~ 다년간의 노하우로 자동차정보와 자동차보상지식을 공유하여 드리는 “자동차보상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피해차 미수선처리입니다. #미수선처리란~? 자동차 사고로 자동차가 손상되어 수리를 하지 아니하고 수리비로 예상되는 금액을 현금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입니다 미수선처리는 차량손해 VS 대물배상으로 구분이 됩니다. 여기서는 대물배상(피해차)의 경우를 알려 드립니다. 대물배상(피해차)의 미수선처리 대물배상 피해를 당하여 상대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때 미수선수리비지급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릅니다. 이것은 민법 제394조(손해배상의 방법)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대물 미수선수리비는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것 입니다. 즉, 피해차인 경우 자차처럼 미수선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