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전용 자동차보험을 개발했다고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를 발표[2020.09.17] 주요골자 (현황)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제정*(’20.7월 시행)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 **(’20.10월시행)에 따라 ’20.10월부터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 상용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 * 자율주행차의 운행상황 (출발, 운행, 도착 등)별 제어 기준 ** 원칙은 보험사가 보상, 차결함시 제조사에 구상, 운행기록장치 장착 의무화, 사고조사위 설치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 자율주행차 전용 자동차보험개발 바로가기[출처:금융위원회] https://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menu=7210100&bbsid=BBS0030&no=34159 보도자료(상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