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손처리 취등록세 얼마를 받아야 하나~? [전손처리와 취득세보상금 산정기준] 안녕하세요~ 다년간의 노하우로 자동차정보와 자동차보상지식을 공유하여 드리는 “자동차보상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전손처리 취등록세 보상 산정기준입니다. ------ BMW님) 상대방100% 과실로 제 차가 많이 파손되어 보험사에 전손처리를 받았습니다. 보험사에서 전손처리 후 다른 차를 구입하면 취등록세를 준다고 하여 다른 차를 구매 후 영수증을 첨부 하였는데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영수증 금액을 다 줄 수 없고 전손처리한 자동차를 기준으로 세무서의 과세표준액으로 보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손사고처리로 받은 차량대금은 6,000만원 이며 새로 구입한 차량의 가격은 7,000만원입니다 사고당한 차의 과세표준액 4,000만원에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