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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손취득세 2

자동차보험처리전손처리와 취등록세 보상기준 완벽정리

자동차보험처리전손처리와 취등록세 보상기준 완벽정리    안녕하세요.“자동차보상쌤“입니다.  자동차보험 전손처리 시 취등록세 보상 관련상담이 많았던 사례입니다.  첫째단독사고가 발생되어자차 차량손해 전손처리를 받았는데취등록세 보상을 못 받나요.~? 답변 : 나 혼자 사고로 차량이 대파되어전손처리를 받는 경우로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보상 확대전손 취득세 비용담보 특별약관을 추가로 가입한 경우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상대방100%과실 사고로 전손처리를 받았는데  전손처리 시세 1,000만원 이고다른 차량구입비 800만원입니다  이런 경우 1,000만원에 대한 취등록세가 아니라800만원으로 계산 한다고 합니다보험사의 말이 맞나요.~? 답변네, 그렀답니다. 보상받은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구매했을 경우..

전손처리를 받은 후 새로이 구매한 차량 취등록세 얼마를 받아야 하나~?

전손처리 취등록세 얼마를 받아야 하나~? [전손처리와 취득세보상금 산정기준] 안녕하세요~ 다년간의 노하우로 자동차정보와 자동차보상지식을 공유하여 드리는 “자동차보상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전손처리 취등록세 보상 산정기준입니다. ------ BMW님) 상대방100% 과실로 제 차가 많이 파손되어 보험사에 전손처리를 받았습니다. 보험사에서 전손처리 후 다른 차를 구입하면 취등록세를 준다고 하여 다른 차를 구매 후 영수증을 첨부 하였는데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영수증 금액을 다 줄 수 없고 전손처리한 자동차를 기준으로 세무서의 과세표준액으로 보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손사고처리로 받은 차량대금은 6,000만원 이며 새로 구입한 차량의 가격은 7,000만원입니다 사고당한 차의 과세표준액 4,000만원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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