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손처리, #자동차전손사고, #차량전손합의금, #임의전손]
전화상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상대과실 60%
제 과실은 40%라고 합니다.
제차가 많이 파손 되었습니다
보험사에서
전손처리를 하자고 하면서
내차를 폐차하지 않고 매각하여
명의이전을 해 간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네
혹시 자차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나요~?
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입한 보험사 담당자와
진행을 하셨나요.~?
네, 제 보험회사에만 통화를 해 왔습니다.
그러면, 자차 차량가액을 아시나요.~?
네, 1250만원 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시세를 확인 해 보겠습니다.
차량스펙으로 볼 때
주행거리, 사고이력 등을
참고하여 보니 약 1450만원으로
평가 됩니다.
인기 차종에다가
주행거리가 연식 대비 짧고
사고이력이 없어 “자차 차량가액” 보다
시세가 높게 평가 됩니다.
[과실확정] 자차A : 40%, 대차B : 60%
제안하여 드립니다.
과실이 확정되었으므로
구지 자차 선 처리를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차처리 40%
대물배상 60% 각각 받으시는 것이
유리 합니다.
제가 사고로 몸이 많이 아파요
복잡해서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차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요.
대신 보험처리를 해 줄 수 있나요
네, 위임처리 가능 하십니다
즉시
상대보험사에
차량가액이 아닌 대물배상 시세평가로
접근하여
#미수선처리 합의대리 완료
자차보험사에도
#자차미수선처리 협의완료
중요한 것은 고객님이 손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잔존물(사고난차)을 보험사에
주지 않고 매각을 진행하여 매매완료
자차미수선수리비 + 대물미수선처리합의금
+ 잔존물매각 대금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만약 자차 선 처리를 받았다면
차량가액의 한정된 금액과
대물배상 상대보험사에서 간접손해를
더 한다고 하여도
비교가 안될 만큼 손해를 줄여 드렸습니다.
임의전손으로 했다면
보험사는
차량가액에서 잔존물매각대금을
공제 후 지급하므로 손해를 엄청 줄이게
됩니다.
그러면 사고당한 나는 뭔가~~?
내차를 보험사에 주고 ~~
손해를 감수할 것인가~?
“권리위에 잠자는 자 구제 받지 못합니다.”
전체적으로 잘 마무리하여
고객님의 손해를 확 줄여드린 사례입니다
고객님은 만족하시며
일상생활로 빨리 복귀 하셨답니다.
전손이란~?
#경제적전손
- 수리 시 수리비용이 차량의 시세보다 초과되는경우 입니다
#절대적전손
- 화재로 전소,수리불능상태인 경우 입니다
#임의전손(확대전손)
- 보험약관에 없는 보험처리 합의용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 하급으로 적용하여 제시한바
전손, 미수선처리, 잔존물매각, 격락손해
법무법인 차량손해사정사 김덕현
전화상담 : 010-2296-0555, 1599-2028
카톡채널상담 : http://pf.kakao.com/_xkmLsxb/chat
세종자동차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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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물매각, #잔존물매매, #잔존물대위,#사고차매입감정
#미수선수리비, #미수선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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