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제도 개선 보도자료(2021.05)
안녕하세요
자동차보상 실무 경력자
“자동차보상쌤”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손해사정사제도’에 대하여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손해사정사제도
개선 보도 자료에 의하면
2021년 하반기부터 손해사정사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본격적으로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손해사정사제도란 무엇일까요?
보험 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액을 결정하고 보험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는 업무입니다.
그렇지만 손해사정사제도의 문제점으로
현재 손꼽히는 것은
❶ 손해사정사의 선임제도
❷ 손해액 산정의 공정성입니다
보험사는
지금까지 손해사정사를
고용, 위탁하거나 자회사에서
손해액을 산정하여 왔는데요,
과연 소비자의 권익을
얼마나 보호해왔을까요~?
그리고 공정한 보상을
얼마나 해왔을까요~?
이런 의문이 듭니다.
분명 한 것은
이제 한계점에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비자는
독립손해사정사 제도가
있다는 사실도, 존재 여부도
잘 몰랐던 경우와 알았다고 하더라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바로 수임료 문제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수임료를
보험금으로 지급을 한다면
손해사정사제도가
본격적으로 활성화 될 것입니다.
보상금에 불만이 있어
그 대응책으로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야 하겠다는
필요성을 인지하면서도
‘내가 피해자인데
수임료를 부담하면서까지
손해사정사에게 의뢰를
하여야 하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바로, 비용이 심리적으로
부담이 돼서입니다.
손해사정사제도
개선에 대하여 거론된 것이
벌써 몇 년째인데
올해 후반기부터
적극적으로 시행한다고 하니
참 다행인 일입니다.
문제는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경우
보험사의 동의가 있을 때
손해사정사의 수임료를 보험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인데
“보험사의 동의”
아무래도 이 부분이
애매모호한 문제입니다.
좋은 해결책을 찾아서
독립손해사정사제도
활용이 활성화 되어
소비자 권익 보호를 우선으로 하는
보상 서비스 품질의 가치가 높아지길
기대하여 봅니다.
[2021.05 금감원 보도자료 주요골자를 中]
손해사정의 출발점인
손해사정사 선정단계부터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ㅇ 손해사정 업무위탁이
특정 손해사정사(자회사)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는
성과지표 사용을 금지하겠습니다.
소비자가 직접 선임하는
독립손해사정사의
활용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설명의무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손해사정의 원칙, 업무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이해관계자의
예측가능성 및 권익을 제고하겠습니다.
의료자문이 보험금 거절·삭감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의료자문에 대한
소비자의 이의제기, 보험사의 관리·공시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손해사정사의 소견입니다
독립손해사정사란~?
보험사의 고용, 위탁, 자회사의
손해사정사가 아닌
소비자가 선임할 수 있는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사는
고용, 위탁, 자회사 운영으로
보험금을 산정하여
보상을 하여왔습니다.
이런 관행이
과연 얼마나 객관성, 공정성이
있었을까요?
소비자는
더 이상 봉이 아닙니다.
몇 년째 표류하고 있는
손해사정사제도를 개선하여
2021년 하반기에 본격 시행한다고 하니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독립손해사정사의 활용, 활성화로
보험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대한민국 보험 산업이 선진국 보험으로
부상하길 기원하여 봅니다.”
(자료수집 : 금감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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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당한차처분, 격락손해, 영업용차휴차료
세종자동차손해사정(법무법인독립손해사정사)
전화상담 : 010-2296-0555, 1599-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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