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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고용손해사정사 vs 소비자의 독립손해사정사*자동차보상쌤

차량/대물손해사정사 2021. 6. 16. 13:46

손해사정사제도 개선 보도자료(2021.05)

 

안녕하세요

자동차보상 실무 경력자

자동차보상쌤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손해사정사제도’에 대하여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손해사정사제도

개선 보도 자료에 의하면

 

2021년 하반기부터 손해사정사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본격적으로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손해사정사제도란 무엇일까요?

보험 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액을 결정하고 보험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는 업무입니다.

 

 

그렇지만 손해사정사제도의 문제점으로

현재 손꼽히는 것은

 

손해사정사의 선임제도

손해액 산정의 공정성입니다

 

 

 

 

보험사는

 

지금까지 손해사정사를

고용, 위탁하거나 자회사에서

손해액을 산정하여 왔는데요,

 

과연 소비자의 권익을

얼마나 보호해왔을까요~?

그리고 공정한 보상을

얼마나 해왔을까요~?

 

이런 의문이 듭니다.

 

분명 한 것은

이제 한계점에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비자는

 

독립손해사정사 제도

있다는 사실도, 존재 여부도

잘 몰랐던 경우와 알았다고 하더라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바로 수임료 문제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수임료를

보험금으로 지급을 한다면

손해사정사제도가

본격적으로 활성화 될 것입니다.

 

보상금에 불만이 있어

그 대응책으로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야 하겠다는

필요성을 인지하면서도

 

내가 피해자인데

수임료를 부담하면서까지

손해사정사에게 의뢰를

하여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바로, 비용이 심리적으로

부담이 돼서입니다.

 

 

손해사정사제도

개선에 대하여 거론된 것이

벌써 몇 년째인데

 

올해 후반기부터

적극적으로 시행한다고 하니

참 다행인 일입니다.

 

문제는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경우

보험사의 동의가 있을 때

손해사정사의 수임료를 보험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인데

 

“보험사의 동의”

아무래도 이 부분이

애매모호한 문제입니다.

 

좋은 해결책을 찾아서

독립손해사정사제도

활용이 활성화 되어

 

소비자 권익 보호를 우선으로 하는

 

보상 서비스 품질의 가치가 높아지길

기대하여 봅니다.

 

 

 

[2021.05 금감원 보도자료 주요골자를 中]

 

󰊱 손해사정의 출발점인

손해사정사 선정단계부터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손해사정 업무위탁이

특정 손해사정사(자회사)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는

성과지표 사용을 금지하겠습니다.

 

󰊲 소비자가 직접 선임하는

독립손해사정사의

활용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설명의무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 손해사정의 원칙, 업무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이해관계자의

예측가능성 및 권익을 제고하겠습니다.

 

󰊴 의료자문이 보험금 거절·삭감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의료자문에 대한

소비자의 이의제기, 험사의 관리·공시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손해사정사의 소견입니다

 

 

독립손해사정사란~?

보험사의 고용, 위탁, 자회사의

손해사정사가 아닌

소비자가 선임할 수 있는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사는

고용, 위탁, 자회사 운영으로

보험금을 산정하여

보상을 하여왔습니다.

 

이런 관행이

과연 얼마나 객관성, 공정성

있었을까요?

 

소비자는

더 이상 봉이 아닙니다.

 

몇 년째 표류하고 있는

손해사정사제도를 개선하여

2021년 하반기에 본격 시행한다고 하니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독립손해사정사의 활용, 활성화로

보험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대한민국 보험 산업이 선진국 보험으로

부상하길 기원하여 봅니다.”

(자료수집 : 금감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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