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 침수차량 취등록세 감면]
안녕하세요~
다년간의 노하우로
자동차정보와
자동차보상지식을 공유하여 드리는
“자동차보상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침수 대체차량 취등록세 감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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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마가 시작 되었습니다
작년 장마는
우리에게 많은 아픔과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기나긴 장마와 국지성 호우로
주택이 물에 잠기고
산사태와 농작물 피해도
많았습니다.
아파트가 물에 잠기고
주차장의 자동차도 물에 잠기는
침수 차 사고도 많았습니다.
자차보험 담보가 되어 있지 않은
생계형 자동차가 침수 되어
속수무책으로
망연자실 할 수밖에 없는
피해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2021년 장마는 수해 없이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침수 차 피해를 당하여
대체 차량을 구매할 때
취등록세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내용 입니다
시행령 중에 자동차 부분
제) 3항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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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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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내용으로
홍수로 인하여
즉 천재지변으로 자동차가 침수된 경우는
수리가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1.자동차보험 자차처리를 받을 경우
2. 자차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을 경우
*필요서류
유튜브(자동차보상쌤TV) 에서 더 보기 :
전직 손해보험 보상직원
수리, 전손, 미수선처리 비교분석 유리한 보상선택
사고차매입매각지원, 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
[로펌의 독립손해사정사 김덕현]
전화상담 : 010-2296-0555, 1599-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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