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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 취등록세 감면제도 알아보기

로펌의 손해사정사 2022. 9. 17. 17:04

침수차 취등록세감면, 공공시설물로 파손된 차 보상

 

 

안녕하세요~

다년간의 노하우로

자동차정보와

자동차보상지식을 공유하여 드리는

자동차보상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천재지변 침수차 취등록세 감면,

공공시설물에 파손된 차 피해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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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은 유난히도 천재지변

국지성 폭우로 인하여

많은 차량이 물에 잠기는

침수피해가 참 많았습니다.

 

 

침수피해의 경우

자차보험 가입을 하지 아니한 차량은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차보험이 가입되어

전손보험금을 받는다고 하여도

 

 

반도체문제로

신차출고가 지연되면서

신차를 구매하자니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고

중고차를 구매하자니

전손보험금을 받은

차량가액보다 중고차시세가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많은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침수차 취등록세 감면제도가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2조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제도입니다.

 

 

2년 이내에 다른 차를 구매할 경우

침수당시의 시점에서

보험개발원의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취등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자차보험을 가입하여

전손보험금을 받은 경우

 

 

차량가액 2,000만원

새로이 구입하는 자동차의

차량가액 2,500만원 일 경우

2,000만원에 대하여 취등록세를

감면 받고 초과분 500만원에 대하여

취등록세를 부담하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한

#전부손해증명서

또는

자차보험사에서

#보험금지급내역서

준비하여

 

 

신차 구입의 경우

신차영업소

중고차 구입의 경우

중고차매매상사

제출하면 됩니다.

 

 

 

 

 

자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침수시점의

보험개발원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취등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고

폐차증명서(폐차말소증명서)

준비하여야 합니다.

 

 

또한

선납한 자동차세는

경과일수를 공제 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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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인하여 공공시설물에 의해

차가 손상된 경우 피해보상입니다

 

 

사고를 증빙할 수 있는

현장의 사진이 중요 합니다

관할관청에 사고피해를 접수하면

배상책임을 가입한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차 중에 가로수, 가로등이

차량을 덮쳐 손상된 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정보를 종합하여

정리하여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할관청에 문의 하시면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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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사고로

곤경에 처하였다 하더라도

용기 잃지 마십시요

은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인도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상담을 주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공감 하시면

좋아요, 구독은 사랑 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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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동영상 보기: https://youtu.be/1-GDYl_RH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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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손해보험 보상직원

 

수리, 전손, 미수선처리 비교분석 유리한 보상선택

사고차매입매각지원, 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

[로펌의 독립손해사정사 김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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