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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전손, 분손, 미수선 차이 정리 보상 잘 받는 방법

로펌의 손해사정사 2022. 10. 13. 11:33

사고자동차 전손, 분손, 미수선 합의차이

 

 

안녕하세요.

다년간의 노하우로

자동차정보와

자동차보상지식을 공유하여 드리는

자동차보상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고자동차 전손, 분손, 미수선 합의차이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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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한 교통사고로 자동차가 파손되어

보험처리를 받을 때

전손, 분손, 미수선 이라는

보험용어를 접하게 됩니다.

 

 

처음사고를 당하면

생소한 보험용어가 낯설고 어려워

몸도 아픈데 자동차보상 문제로

큰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용어를 정확히

정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전손(全損)이란~?

 

 

전부손해라고도 합니다.

 

 

차량이 대파되어

수리는 가능하지만 수리비가

차량가액 또는 시세를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이며

사고 차를 수리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인 손실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다른 대물배상책임에서도

보험사, 공공기간, 관공서에서도

피해보상 할 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추정전손, 또는 #경제적전손 이라고 합니다.

 

 

자동차가

완파, 화재로 전소, 완전침수 등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안전 상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경우

폐차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절대전손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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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손에 상반되는 것이

#분손(分損)입니다

 

 

수리비예상액이

가액 또는 시세를 초과 하지 아니하며

수리가 가능한 경우

자차 차량가액, 피해 차 대물시세를

기준으로 부분보상, 일부보상을

받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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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선보상이란~?

 

 

사고 자동차를

수선, 수리를 하지 아니하고

수리비로 예상되는 금액을

현금으로 보상받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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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차 보상을 받을 때

수리, 전손, 미수선 비교분석이

필요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내차가 대파되어

수리하여 타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보험약관 상 추정전손이 어려운 경우로

 

 

보험사에서

수리를 해도 되고

임의적으로 전손을 해도 되고

 

 

이런 보상 안내를 받게 되면

누구나 고민을 하게 됩니다

 

 

 

보험사에서

실무적으로 제안하는

임의적인 전손의 의미는

 

 

 

임의전손, 확대전손 이라고도 합니다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보험약관 상

전손이 아니라 분손입니다.

 

 

 

임의적으로 차량가액, 시세를

지급한다는 의미로

실제적인 전손이 아니라

임의적으로 만드는 것으로

보상실무에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임의전손의 경우

문제는 보상 최고한도액 입니다

 

 

자동차가격을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자차 차량손해의 경우를 보면

 

차량가액이 보상한도입니다.

반도체문제로

현재의 중고차시장, 경매장등에서

중고차 시세가

급상승한 상태입니다

사고시점의 차량가액이

시장의 시세보다 매우 적을 경우

그냥 감수하고

전손으로 차량가액을 받자하니

고민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피해 차 대물배상의 경우를 보면

시장의 시세가 보상한도입니다

보험사의 시세평가액이

소비자가

시장에서 구매하려고

알아본 시세하고 차이가 큰 경우

소비자는 피해보상을 두고

또 골탕을 먹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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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잘 받는 팁입니다

 

 

보험사 하자는 대로

꼭 따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의전손 처리 시

 

 

자차의 경우

차량가액 대비 시세차이가 매우 높은 경우

 

 

피해 차인 경우

보험사의 시세평가금액이

소비자가 시장에서 알아본 시세하고

차이가 매우 큰 경우

 

 

업무가 바쁜 경우

보상 문제로 스트레스가 심한 경우

병원에서 입원치료중인 경우

 

 

상담을 주시면

 

 

수리, 전손처리, 미수선보상을

정확히 비교분석하여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고

보험금조정업무를 대리하여

신속하게 원만하게 해결

하여 드리겠습니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

보호 받지 못 한다

옛말이 있습니다.

 

 

갑작스런 사고로

곤경에 처하였다 하더라도

용기 잃지 마십시요

은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인도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상담을 주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공감 하시면

좋아요, 구독은 사랑 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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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동영상 보기: https://youtu.be/mV-vPJaEl6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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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물보상직원-

 

 

수리, 전손, 미수선처리 비교분석 유리한 보상

사고차처분방법, 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

로펌의 손해사정사 김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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