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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상쌤/전손처리

사고자동차 전손처리란, 전손이 불리할 때 해결방법

로펌의 손해사정사 2022. 10. 25. 15:04

전손처리 오해와 진실 제8-1

[전손이란~?, 분손이란~?, 미수선처리란~?]

 

 

안녕하세요~

다년간의 노하우로

자동차정보와

자동차보상지식을 공유하여 드리는

자동차보상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전손,분손,미수선 오해와 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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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누구나 당황하고

긴장하게 됩니다.

 

 

보험처리를 받는 과정에서

어려운 보험용어들이 많은데

간단하게 정리하여 봅니다.

 

 

SNS, Media, 중고차관련 사이트에

게시된 내용을 100% 인정하고

결정하시면

큰 낭패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아는 길도 물어 가라

옛말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은 수시로

개정되고 있으므로

현재 현직에 있는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설프게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차를

수리할 경우와

수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처리 시

보험용어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내용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전손처리란, 무엇일까~?

그 의미는

전부손해라고도 하며

 

 

 사고시점을 기준으로

자차인 경우 차량가액,

피해차인 경우 중고차시세

전부를 보상받는 경우입니다.

 

 

 자동차보험 담보별 전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차량손해전손

 

내가 가입한 종합보험

차량손해를 가입한 경우

내차 보험회사로부터

사고시점의

차량가액 전부보상을

받는 경우입니다.

 

 

*대물배상전손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사고시점의

나의 자동차 중고차시장의 시세

전부를 보상받는 경우입니다.

 

 

참고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대물전손 시 보상기준을 보면

 

 

 

 

 

보험약관에 교환가액이란~?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 상당액

 

 

그 의미는

중고차시장의 시세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보험사의 중고차시세평가는

어떠한 가요~?

공정성, 적정성, 형평성에

보험소비자는 만족을 할 수 있을까~?

 

 

 

보험소비자가 시장에서

유사차량을 구매하려면

차량대금 및

매매상사에 들어가는 매입비용

취등록세 등등 따져보면

추가로 들어 가야하는  

문제입니다.

 

 

아무런 잘못 없이

피해를 당한 경우 정신적보상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대체차량을 구매하려면

당장 생돈이 들어가야 하는 경우는

골치가 아픈 것이 현실입니다.

 

 

그냥

감수하자니 너무 억울하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없었더라면

생각을 하여 보지만

소용이 없는 것일까~?

 

 

 

 

오늘은

피해차인 경우

,

대물배상의 전손처리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차량손해 자차전손은

링크를 참고 하시면 됩니다.

 

 

차량손해 전손처리

https://cafe.naver.com/sejong01022960555/18

 

전손사고처리 오해와진실 제2편[#자차전손]*세종자동차손해사정

대한민국 모임의 시작, 네이버 카페

cafe.naver.com

 

 

 

 대물배상 전손의 종류

 

 

1.추정전손, 경제적전손이라고도 합니다.

수리비 예상액이 중고차시세를

현저히 초과 할 것으로 추정 될 때

중고차시세 평가액 전부를

차량대금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2.절대전손

완파, 화재로 전소된 경우

중고차시세평가액을

차량대금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입니다.

 

보험약관 상 전손인 경우

직접손해는 중고차시세, 취등록세

간접손해로 10일간의

교통비 또는 랜트비용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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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임의전손, 확대전손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보험약관에 없으며

보험사의 합의를 위해

보상실무에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수리비예상액이 중고차시세를 현저하게

초과되지는 않지만 수리하지 아니하고

중고차시세를

현금으로 보상받는 경우입니다

 

 

 

 임의전손보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첫째)

소비자의 요구입니다.

차량이 대파되어 수리하여

타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수리비 예상액이 중고차시세를

초과하지 아니하여

보험약관 상의

추정전손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둘째)

보험사의 제안입니다

 

수리할 경우

부품수급 문제 등으로 수리기간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와

 

 

수리를 하는 것보다

임의전손합의를 보는 것이 손해를

줄일 수 있는 경우

조기합의를 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그러나 보험사의 문제점은

현재 시장의

사회적인 문제에 대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때 입니다.

 

 

반도체 수급문제 등으로

신차출고가 지연 되면서

중고차시세가 많이 올랐으며

 

 

새 차 같은 중고차는

신차출고 가격보다

높은 금액에 거래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의

추정, 절대, 임의전손처리 시

시세평가액이 차량교환가액이므로

보상 최고한도액이 되어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

 

 

 

보험사에서

현재시장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외주업체의 시세표만 참고하여

단순 평가한 경우

불만, 분쟁,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현재시장의 변화에

소극적인 자세로 보상금을

제시하는 경우

 

 

소비자가

대체차량을 구매하려고

중고차시장에서

알아본 가격하고 차이가 많은 경우

 

 

소비자는 사고피해로

몸도 아프고 정신적인 충격에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내차보상을 두고

또 골탕을 먹게 됩니다.

 

 

 

 

 전손, 분손 차이를

알아봅니다.

 

 

 전손(全損)

차량대금의 전부를

보상 받는 경우입니다

 

 

 분손(分損)

차량대금의 일부를 보상받는 경우로

 

수리할 경우와

수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입니다.

 미수선보상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보험사의 임의전손 보상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전손이 아닌 분손 입니다.

 

 

 

피해 차인 경우 미수선보상은

수리비로 예상되는 금액하고

기타 합의금이 있습니다.

 

 

 

보상금을 알아서

챙겨주는 보험사가 얼마나

있을까요~?

 

 

 

권리위에 잠자는 자

보호 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수리, 전손결정이 고민될 때

 사고스트레스가 심할 때

 몸이 아플 때

 업무가 바쁠 때

 보상이 어려워 골치 아플 때

 

 

 

보상을 잘 받는 방법은

 

 

현재 현직에서 일 하는

전문인이 있으므로

심각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손해사정도 중요하지만

보험합의는 더 중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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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사고로

곤경에 처하였다 하더라도

용기 잃지 마십시요

은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인도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상담을 주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공감 하시면

좋아요, 구독은 사랑 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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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동영상 보기: https://youtu.be/E1GK3ILYC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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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손해보험 보상직원

 

수리, 전손, 미수선처리 비교분석 유리한 보상선택

사고난차 처분방법, 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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