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차 전손사고처리
피해자의 불만은 ~?
피해를 당한 경우의 전손사고처리 보상
#전손사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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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전손 - 수리불능상태(대파,전소)
추정전손 - 수리비에상액이 시세를 초과하는경우
말썽 최고 많은 보험사의
임의전손(확대전손)
임의전손 - 보험사에서 피해차의 시세를
보상한도(시세) - 잔존물매각대금
미수선수리비는 산정이고 자시고
할것 없이 를 마음데로 책정하는경우로
보험사는 자체공매사이트 회원사에게
잔존물을 매각하는 방법 입니다
일명 임의전손처리로 피해자의
부당이득금지라는 명분을 앞세워
합의금을 산출 한다지만
피해로서는 그 보상금으로
과연 동일한 차량을 손실 없이
구매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전손이라는 명분아래
간접손해(랜트비 또는 교통비)를
약관 상 10일간만 인정
등,취득세는 외면 하는 보헙사의
태도는 모순이 많습니다
면밀히 분석을 한다면
수리비예상액이
시세를 초과 하지아니하므로
분손처리이며 간전손해는 30일간을
인정해야 히며 잔존물대위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잔존물은 피해가 임의로 처분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합니다
보험사는
잔존물낙찰 회원사에 명의이전을 하고
회원들이 별도로 피해자에게 입금을
합니다
수입차의경우 특히
이런 상담사례가 많답니다
어떤 보험사에서는 미수선수리비와
잔존물매각대금을 합하여 차량시세를
맞추어 주는 대신 보험사 낙찰 회원사에
매각을 하는 조건이라고 합니다
무서운 보험사 직원 입니다
시세가 2000만원
수리비예상액이 1500만원
잔존물매각 낙찰금 900만원일경우
수리 시 보험사는 1500만원을
지급해야 되지만 잔존물매각처리 시
2000만원-900만원 = 1100만원만
지출하게 됩니다
보험사는 400만원의 손해를 줄이죠
피해자는 무엇이 문제 일까~?
차값 다 받았는데 무엇이 불만 일까~?
상상에 맞기겠습니다
그 고통을 해소하여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잔존물 대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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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손, 미수선처리, 잔존물매각, 격락손해
법무법인 차량손해사정사 김덕현
전화상담 : 010-2296-0555, 1599-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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