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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전손처리시 취등록세 보상기준

로펌의 손해사정사 2020. 2. 1. 18:12

자동차보험

전손사고처리와 취,등록세 보상의견

전화상담 ~~!! 

상대방차의 100%과실로

제차가 많이 파손되어

BMW 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는

전손처리를 하라고 합니다.

상대 보험사도

수리비가

차량의 시세를 초과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손처리를 해야 한다면서

중고차 시세를 보상하여 주고

사고당한 제차를

매각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취,등록세를

등록사업소 과세표준액으로

기준으로 하며

차후에 차량을 구입하여 발생한

취.등록세 영수증을 제출하면

추가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손해사정사님.~!!

이게 맞는 건지 답답한 마음에

상담을 드립니다.

네, 그러셨군요. 

먼저

전손처리 개념 정리를

아래에 링크를 해두었으니

참고 하시면 됩니다.

cafe.naver.com/sejong01022960555/17

 

#전손사고처리 오해와 진실 제1편[종...

전손사고처리 오해와 진실 제1편[종합]#자차전손 VS #대물전손 차이~?[차량손해,대물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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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손처리시 취,등록세 보상기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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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대물배상 지급기준>에 따르면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폐차하는 경우,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에 상당하는

동종의 대용품을 취득할 때

실제로 소요된 필요 타당한 비용을

교환가액인정 기준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전손처리하는 경우

자동차를 구입할 당시

지출했던 취·등록세액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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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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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손처리보상 취등록세 보상기준이 과세표준액~?*세종자동차손해사정

대한민국 모임의 시작, 네이버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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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차를 전손처리 할 때

평가된 시세를 기준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보험사의 취,등록세 보상실무지침

은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고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물론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답니다.

 문제점, 그 원인은 

2018년07월01일부로

준부동산인 자동차도

일반부동산처럼 

과세표준액이 아닌,

실거래가로

취,등록세를 신고하도록

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즉,

실거래금액 vs 과세표준액 중

높은 금액으로 취,등록세를 산정 합니다

 그러므로

보험사에서 제시한

취,등록세 인정기준을

과세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보상실무지침이 아닐까요.~?

사고 차 잔존물은

전손처리를 받으면

민법상 잔존물대위권에 의해

보험사에서 소유권 행사 합니다.

잔존물대위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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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손처리와 잔존물대위, 잔존물권리

#자동차사고 잔존물대위권 총정리 #잔존물 상담내용 내차를 왜 보험사에서자기들 마음대로매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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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분손처리의 경우

다릅니다.

일부 보험사에서는

분손으로 미수선처리를 하면서

전손처리 기준으로

보상을 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 불만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전손처리가 아닌

분손처리로

미수선수리비 보상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보험사의 자체공매사이트에서

최고가 낙찰된 금액을 확인 후

 합의금을 제시하는데

미수선수리비 산정은 임의로

주물럭 거리는 현상이 발생

하고 있답니다.

 

피해자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주는 되로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말도 많고 탈도 많답니다.

 

분쟁과 불만 상담이 많은 것은

잔존물을

보험사에 주지 않고

피해당사자가 직접 처리하게 되면

미수선수리비 보상금액을

줄일 수 있다며

강매를 종요하는 보험사도 있는데

이것은 적법한 행위가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므로

분손처리의 경우와

전손처리의 경우

잔존물 처리 권한은

다릅니다.

 

또한, 임의전손(확대전손) 소비자

불만 늘어~ 임의전손이란~?

cafe.naver.com/sejong01022960555/72

 

보험사의 임의전손 그실태와 잔존물대위란~?

자동차보험 사고보상 전손처리 VS 잔존물대위권전손사고처리란~?전부손해를 의미합니다예를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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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을 말씀 드린다면 

취,등록세는 보험사마다

햇갈리는 부분이므로 

전손사고처리를 받으신다면

잔존물은 보험사에 주시면 되고

취,등록세는 전손처리 시 평가된

시세평가금액을 기준으로

보상받으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상담주신 고객님을 도와

보험사와 원만히 처리를 하여

드렸고 감사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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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차량손해사정사 김덕현

전화상담 : 010-2296-0555, 1599-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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