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락손해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란~?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내 사고는 보험금청구 가능~~!!
과거 보험약관 상 외면 당한
격락손해보상
소송을 제기하고 싶어도
승소에대한 자신감이 없었죠
4-5년 타고 팔자 하니 사고로
차 값은 떨어지고
억을함을 하소연하신 고객님
타시던차 그랜저HG와
대차를 원하시며
그랜저IG를 구매 하시기위해
매장을 방문하신 고객님
현재 타고 계신차의 시세감정을
하는 중
중대한 골격사고가 발견 되었습니다
우측 앞 사이드멤버,휠하우스 교환
주요골격부위 사고 수리 입니다
사고이력으로
하락된 시세감정으로 하소연~~!!
사고일자는 3년을 한달정도
남겨두었습니다
다행 이였습니다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3년을
넘기지 않은 상황~!!
격락손해보상의 현재 시대적 상황을
설명을 드리고 소송을 권장하였습니다
차량감정평가를 한바, 격락손해가
500만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3년시효 만료 전 즉시 소송을 제기
하셨습니다
지난달
승소 판결을 받으시고 보험금을
수령 하신 후
감사의 전화를 주셨답니다
생각지도 못한 보상금에 만족하시며
좋은차 구매를 지원하여 주시고
타던 차 시세가 떨어져 속상했는데
이렇게 격락손해보상도 받게 하여
주시고 정말,고맙습니다
네,
제가 고맙습니다 찾아주셔서
주위에 소개 좀 부탁 드립니다~ㅎ
고객님은 그럼요,
당연히 소개를 드려야지요~~
중고차구매 감정 지원
“승소확률 무료분석”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권리위에 잠자는 자 구제받지 못합니다.”
#격락손해소송절차
패소, 비용, 스트레스~NO,NO
법무법인 차량손해사정사 김덕현
사설감정평가서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유의 하세요~~!!
상담 : 010-2296-0555, 1599-2028
카톡채널상담 : http://pf.kakao.com/_xkmLsxb/c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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