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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감정평가/격락손해

#골조사고란~? 격락손해소송

로펌의 손해사정사 2019. 10. 20. 00:54

#보험사격락손해

보상금 기준은 

수리비산정액 과 경과년수에 

따라 정해 집니다

#중고차시장과 경공매장의 

시세평가는 

사고수리부위를 중요시하며

보험금지급액 및 상태에 따라

시세를 평가 합니다

 

격락손해보상금 VS 사고차시세감액

그 차이가 왜 발생 할까요~?

 

즉, 중고차시장과 경공매장은 

중고차상태 및 성능점검표의 

사고수리부위를 중요 시 합니다

 

그런데,보험회사의 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

보상은 

수리비산정액을 기준으로 

해당년식에 따른 보상기준비율에 따라 

보상을 합니다

 

보험회사에서 격락손해로 보상받은 금액과

중고차시장의 사고차시세하락폭의 차이가

많이 발생 할수도 있다는 의미 입니다

 

법원의 승소판결사례는 

골조사고가 동반 되었을 때

승소 확률이 높습니다

주요골격부위는 한마디로

자동차의 뼈대라고 표현할 수 

있으며 금속의 특성 상

교정,판금,절삭교환 시

완전한 원상복구로 보기 어렵다는

기술적의미 와 

시장의 시세하락요소 중 중요한

부위가 골조(뼈대)라는 의미로

쉽게 이해할 수 있답니다 

 

중고시장의 유사고차란~?

중고차 상태 및 성능점검표에

외판부위 2랭크 및 주요골격부위

수리이력을 의미 합니다

A-B-C 순으로 하락폭이 많답니다

과거 격락손해 소송 시 

패소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2017년 중반기부터 

대법원의 승소판결을 시작으로

골조사고 수리가 동반된 사고차의

격락손해가 계속해서 좋은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특히 요즈음은 단순교환 일지라도

고가의 차량, 년식이 좋은사고차는

승소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중고시장에서 고가의 차량은

단순교환도 감액이 상당합니다

보험약관 상 수리비가

시세의20%를 초과 하지않아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여 그 피해를

피해자 혼자 감내하기에는 

너무 억울 하겠죠

 

보상을 받는 방법은 ~?

-3년이내사고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양도했으도 받을 수 있다

-수리비가 시세의 20%가 안되어도 

 받을 수 있다

 

*보험약관 - 보험업법

*상위 법인 민법이 있습니다

*피해 구제방법은 있습니다

*비용이 걱정 된다구요~?

*인터넷,SNS,미디어 얘기를 100%

 믿고 쉽게 포기 하시고 낭패를

 보신 후 상담을 주시는 고객님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 하십시요~~!!

 

 

“승소확률 무료분석”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권리위에 잠자는 자 구제받지 못합니다.”



#격락손해소송절차

패소, 비용, 스트레스~NO,NO

법무법인 차량손해사정사 김덕현

사설감정평가서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유의 하세요~~!!

 

상담 : 010-2296-0555, 1599-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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