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처리전손처리와 취등록세 보상기준 완벽정리 안녕하세요.“자동차보상쌤“입니다. 자동차보험 전손처리 시 취등록세 보상 관련상담이 많았던 사례입니다. 첫째단독사고가 발생되어자차 차량손해 전손처리를 받았는데취등록세 보상을 못 받나요.~? 답변 : 나 혼자 사고로 차량이 대파되어전손처리를 받는 경우로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보상 확대전손 취득세 비용담보 특별약관을 추가로 가입한 경우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상대방100%과실 사고로 전손처리를 받았는데 전손처리 시세 1,000만원 이고다른 차량구입비 800만원입니다 이런 경우 1,000만원에 대한 취등록세가 아니라800만원으로 계산 한다고 합니다보험사의 말이 맞나요.~? 답변네, 그렀답니다. 보상받은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구매했을 경우..